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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심사서 업비트·빗썸 등 29개 통과…12개는 철회·재심사
- 42개 중 29개 통과…“NFT 등은 심사 대상 제외"

FIU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거래업자(29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13개) 등이다.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법률·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를 마쳤다.
그 결과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24개 거래업자 중 원화마켓 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심사를 통과했다. 코인마켓 사업자로는 지닥, 플라이빗,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등 20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거래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철회 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해 1개월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보관업자 중에서는 5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했고 3개 사업자는 AML시스템 보완 후 재심사받게 됐다.
FIU는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AML 관련 요건 충족 여부가 심사대상일 뿐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한 것으로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대체불가능 토큰), 스테이킹, DeFi(탈중앙화 금융)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 활동을 펼치고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정책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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