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t

가상자산사업자 심사서 업비트·빗썸 등 29개 통과…12개는 철회·재심사

42개 중 29개 통과…“NFT 등은 심사 대상 제외"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빗썸 고객센터의 전광판.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된 42개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FIU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거래업자(29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13개) 등이다.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법률·IT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심사를 마쳤다.
 
그 결과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24개 거래업자 중 원화마켓 사업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가 심사를 통과했다. 코인마켓 사업자로는 지닥, 플라이빗,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등 20개사가 심사를 통과했다.  
 
거래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신고를 자진 철회했다. 철회 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한다.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미흡해 1개월 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보관업자 중에서는 5개 사업자가 신고를 철회했고 3개 사업자는 AML시스템 보완 후 재심사받게 됐다.
 
FIU는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AML 관련 요건 충족 여부가 심사대상일 뿐 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해 판단한 것으로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대체불가능 토큰), 스테이킹, DeFi(탈중앙화 금융)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 활동을 펼치고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가상자산 정책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23일 기준 심사 통과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자료 금융위원회]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한화투자증권, 서류·방문 없이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출시

2LG유플러스 'U+tv', 파라마운트사 최신 시리즈 독점 제공

3“서학개미 구독 필수”…메리츠증권, 찾아가는 절세상담 ‘TAX365’ 전편 공개

4윤 대통령, 日 기시다와 통화…“한일·한미일 긴밀 협력”

5日 도요타, ‘5세대 프리우스’ 21만대 리콜

6성인페스티벌, 압구정서도 퇴짜…“사회적으로 문란”

7 한일 정상 전화회담 “한일, 한미일 협력 심화에 일치”

8“위기 극복” 삼성 계열사 임원, 주 6일 근무 확산

9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야구 국대 출신 오재원 구속 기소

실시간 뉴스

1한화투자증권, 서류·방문 없이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출시

2LG유플러스 'U+tv', 파라마운트사 최신 시리즈 독점 제공

3“서학개미 구독 필수”…메리츠증권, 찾아가는 절세상담 ‘TAX365’ 전편 공개

4윤 대통령, 日 기시다와 통화…“한일·한미일 긴밀 협력”

5日 도요타, ‘5세대 프리우스’ 21만대 리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