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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에 최대 1억 ‘무이자·무담보’ 융자 시작

대출이자·보증료·담보·서류 없는
‘4무 안심금융’ 20일 접수 시작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8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서울시 소상공인 4無 안심금융 지원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4무(無) 안심금융’ 융자 지원 사업 접수를 오늘 20일부터 시작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보증료·담보·서류가 없는 긴급 융자 지원 사업이다.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원, 한도 심사 시에는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은 지난해 6월 지원 시작 5개월 만에 예산 2조원이 전액 소진됐으며, 그해 11월 3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하기도 했다. 올해 서울시는 1조원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원조건은 대출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로, 2차년도부터는 0.8%의 금리를 서울시가 보전한다. 대출금은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사업 예산 1조원 가운데 1000억원은 중·저신용(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9000억원 규모의 일반 4무 안심금융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이상(옛 7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최근 1년 안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4무 안심금융 포함)을 이용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유흥업을 비롯한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지원에서 제외된다.
 
융자 신청은 20일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등 모바일 앱에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전화 통화로 상담 신청을 한 뒤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는 보증심사 적체를 막기 위해 20일부터 5000억원을 1차로 공급하고, 2차 지원 일정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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