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1000만원’ 소상공인 희망대출플러스 접수 시작
방역지원금 받은 86만곳 대상
다음달 11일까지 ‘5부제’ 신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오늘 24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달 27일 이후 100만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 86만곳이 신청 대상이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중신용 이상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8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연 1~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아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 시작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았다면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청할 수 없다. 이 밖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은 중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신보 특례보증(3조8000억원)과, 고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으로 나뉜다. 개인 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2~5등급)의 중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을 지원한다.
개인 신용평점 920점 이상(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1등급)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대환자금이 지원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은 나이스(NICE)지키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시중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법인사업자·공동대표인 경우·비대면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은행(SC제일·수협·광주·대구·제주·전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신청 첫 3주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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