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상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마이데이터로 전환하는 구비서류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증명서 3종이다. 신규발급과 재발급 모두 서비스 제공 대상이며, 여권 신청에 필요한 사진 등은 신청자가 구비해야 한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이번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여권발급을 위한 본인확인용 구비서류를 직접 준비해 제출하거나 별도 민원시스템(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개별 증명서를 조회해 확인해야했다. 이로 인해 여권업무 담당자가 육안확인으로 서류심사를 진행해 대기시간이 발생해왔다. 특히 재외공관은 민원인에게 서류 지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3일부터는 각종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대신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송받은 마이데이터로 본인정보 확인이 이루어지고 여권신청도 바로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는 본인의 정보제공 동의 수행 후 전송되며 업무처리에 필요한 최소정보만 제공된다.
외교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최소화하고 여권신청 절차가 간편해져, 기존 약 10분이 걸리던 여권 신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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