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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의 문제아 ‘공매도·물적분할’, 대선주자 李·尹 어떻게 다른가

[선택, 누가 살림살이를 바꿀 것인가]
李…쪼개기 상장 사실상 금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尹…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 신주인수권 부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주먹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쪼개기(물적분할)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와 물적분할은 증시의 문제아로 꼽힌다. 먼저 두 후보는 모두 공매도에 대해 전면 폐지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매도란 ‘가지고 있지 않은(공) 주식을 파는(매도)’ 행위로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하락하면 다시 주식을 사들여 갚는 식으로 매매 차익을 거두는 식이다. 따라서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주가를 더 빠르게 하락시키는 사례가 잦다. 여기에 외국인‧기관보다 개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을 듣는다.  
 

李 ‘개인 공매도 기간 연장’ vs 尹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이재명 후보는 공매도 폐지엔 반대 입장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라는 정책적 방향에 어긋나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매도의 차입기간, 보증비율 등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 공매도 행위 적발 시 엄벌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기간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재 90일로 제한된 개인의 대주 기간(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간)을 늘려 공매도에서 이익을 볼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기관과 외국인은 공매도 기간이 제한이 없다. 
 
윤석열 후보가 내건 공약은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격히 하락할 때 공매도를 자동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주가가 내릴 때 공매도가 급증해 더 빨리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윤 후보는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해 불법 공매도 행위에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로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李·尹 “물적분할 이후 모회사 주주 보호”

상장사가 잘 나가는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 자회사로 만든 뒤 별도 상장시키는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도 두 후보의 입장은 비슷하다. 소액주주의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골자다. 물적 분할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소액주주들이 특히 기피하는 이슈다. 분할된 자회사가 자체 상장에 나서면,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기업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3일 100만원 ‘황제주’에 등극했던 LG화학은 이후 하락세를 타다 LG에너지솔루션 상장 날엔 전날보다 8% 떨어져 61만원까지 하락했다.
 
이재명 후보는 “물적분할로 모회사의 대주주는 지배력과 이익이 높아지겠지만, 소액주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기존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상장을 의결하는 방식을 통해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소액주주가 물적 분할에 따른 주가 하락 전 가격으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사달라고 기업에 요청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 물적 분할 된 자회사가 상장을 위해 신주공모 등을 할 때 모회사 주주가 우선 배정(보유주식 수 비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신주우선배정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신주인수권은 증자를 위해 신주가 발행될 때 먼저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회사 공모에 모회사 주주가 먼저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이 후보와 비슷한 공약이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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