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자동 제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따르면 중진공은 올해 2월 한 달간 서울과 경남 등 5개 지역본·지부에서 비대면 전자약정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 속도 개선과 고객 편의기능 강화를 진행했다.
7일부터는 비대면 전자약정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금융 서비스 디지털화를 통한 고객 편의 제고와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이 목적이다.
기존에는 중소벤처기업이 약정을 맺을 때 지역본·지부를 찾아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대출 약정을 체결해야했다. 그러나 이번 비대면 전자약정 시행으로 기업은 원하는 시간에 어느 곳에서든 웹기반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자동 제출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진공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비대면 정책금융 서비스를 강화해오고 있다. 2020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른 정책자금 업무 디지털화를 선언했으며, 지난해에는 비대면 전자약정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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