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오는 7월, 공시가 5억 이하 집 매입·전세 대출 공제 혜택…대상 요건은?
- 3개월 이내 주택담보대출 받은 1세대 1주택자·1세대 무주택자 한정

오는 7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계산 때 제외된다. 일정 기준과 대출 사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기준 확인이 요구된다.
형평성과 역차별 문제로 민원이 폭증해 업무 마비 사태를 겪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발생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구매·임차 금융부채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해 금융실명제법에서 규정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받고 그 사실을 건보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해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때 빼도록 한 개정 건강보험법이 시행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다. 다만 개인 간 금전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구체적 시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최근 입법 및 행정 예고하고 본격적으로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고시 제정안은 공제대상 지역가입자를 금융실명제법상의 금융회사로부터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세대 1주택자 또는 1세대 무주택자로 한정했다.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정했다. 하지만 대출 사례가 워낙 제각각이어서 시행과정에서 누구는 공제받고 누구는 공제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등 초기혼란이 우려된다.
주택 구매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만 공제 대상 대출로 인정받고 신용대출은 빠진다. 반면 무주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임대대출은 신용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보증서, 질권 등) 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이다.
아울러 현재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표(과세표준액)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서 산정하는데,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다.
한편 건보공단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자 개정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 제정안을 바탕으로 민원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공제안내서를 마련하는 중이다.
이승훈 기자 lee.seung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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