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 비율 95%로 상향…보증료 최대 0.8%p ↓
기일 도래 기존 보증, 전액 1년간 연장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거래 예정 기업 포함), 수출입 기업의 협력 업체 등이 포함된다. 직접 피해를 본 기업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간접피해 기업까지 대상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 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할 예정이다.
보증 비율은 95%로, 일반 보증 비율인 85% 대비 10%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또 보증료율은 기본 0.3%p 감면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0.2%p 감면),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0.2%p 감면) 등 기존 우대조치를 받는 기업은 최대 0.8%p까지 추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도 시행한다. 기존에 신보·기보를 이용한 지원 대상 기업의 보증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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