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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아파트 붕괴, '무단 구조변경'으로 인한 인재였다

바닥 등 구조 설계 임의 변경 적발
시공사와 감리의 공사관리도 부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현장[중앙포토]
 
지난 1월 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무단 구조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이며 콘크리트 품질관리, 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붕괴 영향이라고 14일 발표했다. 건축구조, 시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번 사고는 화정아이파크 201동 공사현장에서 39층(PIT)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다.
 

동바리 대신 콘크리트 가벽 설치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 원인을 3가지로 꼽았다. 첫 번째로는 조사결과 현장에서는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39층 바닥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PIT층에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PIT층 바닥에 작용된 하중이 설계조건인 10.84kN/㎡보다 2.26배 높은 24.49kN/㎡으로 늘어났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면서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장에서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구조설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두 번째로는 36∼39층 3개 층에 있어야 할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되면서 1차 붕괴와 건물 하부로의 연속 붕괴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최소 3개 층에 동바리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서 동바리는 철거되고 없었다.
사조위가 발표한 구조물 붕괴 과정[국토부]
 
마지막으로 사조위는 화정아이파크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 것도 사고 붕괴의 원인이라고 꼽았다. 사조위가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총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허용 범위인 기준 강도의 85%에 불과했다.
 
특히 37층 슬래브와 38층 벽 등은 기준 강도(24MPa)의 허용범위인 85%(20.4MPa)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MPa, 9.8MPa로 각각 조사됐다.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서로 잘 붙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진다. 사조위는 “콘크리트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은 원재료 불량, 제조 및 타설 단계에서 추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공사와 감리의 공사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DC현산은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검토 협조를 누락했으며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았다. 특히 36∼39층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한 것은 이번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조사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건설기준의 이행준수 확인 절차 개선 ▶공사감리의 독립적 지위 및 업무기능 강화 ▶건설자재납품 및 시공품질관리 강화 ▶협력업체 협력관리 제도개선 등의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충남대 교수)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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