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발생한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 사망에 대한 책임

태영건설의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가 결정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지난 25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 재해 발생으로 자사 토목건축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다. 영업정지 대상인 토목건축사업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2조7517억원) 가운데 46.61%(1조2825억원)를 차지한다.
이번 영업정지는 지난 2017년 12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태영건설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질식사한 것에 대해 2020년 9월 경기도의 행정처분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태영건설은 관련 건에 대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25일 패소 결과를 통보받았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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