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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제주ICC호텔 손실 털고 재무구조 개선 가속화

515억원 3자배정 유상증자…KB국민은행, 삼화상호저축은행 등 참여

 
 
제주 서귀포시 국제컨벤션센터(ICC) 전경. [중앙포토]
 
금호건설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앵커호텔‧리조트(제주ICC호텔) 개발사업 공사비를 갚기 위해 채권단을 대상으로 제 3자배정 유상증자에 나섰다. 금호건설은 주택사업을 필두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번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 건전성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지난달 3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514억6703만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주당 발행가액은 16만1000원이며 총 31만9671주의 보통주를 새로 발행할 예정이다. 
 
제3자배정 대상자는 모두 채권금융기관으로 KB국민은행(20만9941주), 삼화상호저축은행(3만1055주), 메리츠화재해상보험(1만9048주), 애큐온캐피탈(1만9048주), 모아저축은행(1만8633주), 교보증권(1만2422주), 한화손해보험(9524주) 등이다.
 

시행사 JID 부도에 공사대금 대신 갚는 금호건설

 
금호건설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이유는 2007년 제주ICC호텔이 시행사 자금난으로 공사가 멈추면서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이 공사비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 위해서다. 금호건설은 2007년 시행사 JID와 제주ICC호텔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JID은 개발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KB국민은행 등 금융기관 12곳으로부터 1800억원 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금호건설(옛 금호산업)은 시공을 담당하면서 기한 안에 공사를 모두 완료하겠다는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JID가 2008년 국제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2010년 1월 공정률 50% 수준으로 공사가 멈춰섰다. 금호건설도 금융위기와 대우건설 인수 등으로 채권단 공동관리절차(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이에 공사가 멈춘 제주ICC호텔은 부영에 매각됐고, PF 대주단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한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금호건설이 패소하면서 손해배상액 633억원을 비롯해 사업지연이자까지 최대 2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심에서 금호건설의 손을 들어주면서 1심 패소로 쌓아뒀던 800억원의 충당부채를 다시 환입했다. 금호건설은 대출이자를 제외한 공사비 원금만 현금이 아닌 출자전환을 통해 갚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사상 첫 매출액 2조원 돌파, 수주 잔고도 '탄탄'

 
금호건설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이 2조원을 넘어서는 등 외형 성장과 동시에 수익성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연결 기준 매출액 2조650억원, 영업이익 111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약 9.1%, 영업이익은 약 37.3% 늘어난 것이다.
 
금호건설 호실적의 주요인은 부동산 경기 활황에 힘입은 주택사업이다. 분양실적을 보면 2017년 2616가구, 2018년 2626가구 등 2000가구대에 머물렀지만 2019년 5256가구, 2020년 4170가구에 이어 지난해 6632가구를 공급하면서 주택 분양사업에 힘을 실었다. 올해도 총 8000가구 이상의 분양을 계획한 가운데 도급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큰 자체사업이 약 1600가구를 차지한다.
 
금호건설의 재무구조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3년 간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9년 12월 말 255.23%에서 2020년 12월 말 252.88%로 떨어진 뒤 2021년 12월 말에는 165.92%까지 하락했다.
 
향후 금호건설 실적에도 주택사업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신규수주 규모는 2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 늘어났다. 수주잔고는 연 매출액의 4배에 달하는 8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선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사업 매출액의 급격히 증가하는 데다 자체사업까지 확대하면서 향후 상당기간 동안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2007년도에 추진하던 제주ICC호텔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대출을 받았는 데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시 시공사인 금호건설이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를 중단했다"며 "시행사가 받은 PF 대출에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기 위해 출자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금호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공사 대금을 보증채무로 보고 현금이 아닌 출자전환을 통해 갚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양호한 주택 실적을 기반으로 재무구조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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