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소, 5월 7일 이내 기심위 개최…상장 적격성 판단 예정

한국거래소는 7일 공시를 통해 “지난 3월 10일 계양전기를 기심위 심의대상으로 결정해 20영업일 이내(4월 7일) 기심위를 개최해야 하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이 예정돼 있어 기한을 1개월(5월 7일) 이내에서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지난 2월 15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이다. 심사 대상에 오르면 상장 적격성 유지 여부 결정일까지 주식 매매 거래정지가 지속된다. 만약 심사에서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절차(이의신청 등)가 진행된다.
한편 계양전기 직원의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당 직원은 빼돌린 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이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사이트 게임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남은 횡령금 중 37억원은 회사에 자진 반납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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