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친족 회사 보고 누락한 정몽진 KCC회장에 1심 벌금형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위반 혐의에
“미필적 고의” 7000만원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박희근 부장판사)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차명회사와 친족회사 정보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몽진 KCC 회장에게 1심에서 7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11일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단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것 같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회장은 2016∼2017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심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소유 회사와 친족 보유(지분 100%를 가진) 납품업체 9곳의 정보를 빠뜨린 혐의를 받았다. 이 자료를 누락한 결과 KCC는 그 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고 관련 규제망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다.
공정위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정 회장이 보고 누락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회장 측은 지난해 8월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으나 유죄가 인정됐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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