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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오늘 발효…노조법 두고 노사 입장 차 계속될 전망

勞 "노조법 기준 못 미쳐" vs 使 "노조 권한 강화"

 
 
지난해 4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기본권 보장' 내용을 담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20일 발효된다.  
 
ILO 핵심협약은 ILO가 채택한 190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그간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가 지난해 2월 국회에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군 복무는 예외)에 관한 제29호 등 3개 비준안을 의결했다. 이 협약이 20일부터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핵심협약은 해고자나 실업자에 대한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사업장 내 주요 시설에 한해 쟁의행위 금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노동계는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해도 노조법이 여전히 핵심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동 조건과 직결된 노동법 개정을 요구하는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한다고 불만을 표했다.  
 
경영계는 핵심협약 발효 이후 노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노사 관계의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동계가 노조법상 근로자 정의를 확대 해석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 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노사의 균형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사의 입장 차이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ILO 핵심협약 내용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개별 사안을 어떻게 적용할지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보다 상위에 있어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ILO 핵심협약이 국내법의 상위법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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