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규모 초과 가맹본부·체인본부는 직영점 진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날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7월 27일 제정된 지역상권법은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나서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권을 임대료 상승 지역인 지역상생구역과 상권 쇠퇴 지역인 자율상권구역으로 나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을 신청할 수 있는 점포 수 기준은 100개 이상으로 확정했다. 또한 상권 내몰림 방지를 위한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 상승 기준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5%와 조례로 정하는 기준 모두를 초과한 비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쇠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자율상권구역은 상권 쇠퇴기준을 사업체수·인구수·매출액 중 2개 이상이 비율에 무관하게 2년 연속 감소한 경우로 설정했다. 여기에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할 때 상인과 임대인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구역 지정 시 공청회 개최 절차, 구역별 상권운영 민간조직(지역상생협의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절차 등도 상세화했다.
지역상생구역에는 업종 제한을 뒀다.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가맹본부와 체인본부의 직영점 등이 대상이다. 다만 지역상생협의체와의 협의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업종 제한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도 시행령은 상권전문관리자 양성,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과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향후 법령과 상권정책의 확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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