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대상 10억원 이상 수입 대행업자
미등록 시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7월부터 수입물품을 10억원 이상 해외 직구(직접 수입)를 대행하는 업자는 세관에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외구매 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무역거래 주체이지만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처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해외구매 대행업자의 신뢰 구축, 통관적법성 확립,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지난해 7월 관세법을 개정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했다. 업자의 등록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구매대행업 의무 등록 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세관에 등록한 뒤 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수입할 때 세관신고서에 이를 기재하면 된다. 등록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에 대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해외직구 여기로’에 게시한 안내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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