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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시세 조종으로 429억 편취한 일당 검찰에 송치

SNS서 수익 보장 내걸고 투자자 끌어모아
거래유인·일괄매도로 시세 조종 차익 챙겨

 
 
서울 한 가상자산 거래소 시세 전광판. [연합뉴스]
 
가상자산을 이용해 시세 조종과 수익 보장 사기로 투자금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9월 사이에 세 종류의 가상자산 코인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시켰다. 그 뒤 자전·통정 거래로 가격을 올리고 일괄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투자 리딩방에서 수익률 보장을 내걸며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현재까지 파악된 투자 피해자 424명, 투자금 약 429억원을 끌어 모아 가로챘으며 이 가운데 약 22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리딩방에서 자신들이 코인 발행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들이 발행한 코인을 홍보하면서 “매일 3%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에겐 매일 수만 회에 달하는 거래로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보장해주며 지속적으로 투자하도록 유인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300원에 상장한 가산자산 시세를 1242원까지 끌어올렸다. 이어 해당 코인이 최고 가격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시점에 일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이로 인해 해당 코인은 상장가격의 10% 수준인 30원대로 폭락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가상자산 발행자 1명을 구속 송치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주식 시장에선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선 해당 법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경찰은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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