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코로나19 지원금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은 당일에 지급

손실보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방역지원금처럼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매출 10억원~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0∼31일 첫 이틀 동안엔 홀짝제로 접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청자들이 온라인 시스템에 동시에 몰리는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신청 첫날인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신속지급 대상업체 161만곳이 신청 대상이었다. 31일엔 사업자등록번호가 홀수인 업체가 대상이며 중기부는 신청이 가능한 업체 162만 곳에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안내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후 7시까지 신청한 건은 당일에 지급하고, 오후 7시 후 신청 건은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6월 1일부턴 홀짝제가 해제돼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중기부는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여곳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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