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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규제개선 시동 걸었다…드론 택배 길 열리나

국무조정실, 전기차 보조금 등 33건 규제 개선
“신산업 분야 투자 걸림돌 규제. 최단시간 내에 해결”

 
 
[자료 국무조정실]
정부가 첨단산업 교육, 전기차, 드론,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현장에서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등 총 33건의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33건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드론과 관련한 개선이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사업 수단으로 이륜차와 화물차만 허용하고 있어 드론, 자율주행 배송로봇은 활용할 수 없다. 이에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개정해 미래형 운송수단인 드론과 로봇도 생활물류 서비스 운송수단으로 허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지 배송 등 생활물류 서비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편의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드론 야간비행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별비행 승인을 받는 등의 안전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 최신 드론 장비의 적기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별비행 안전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승인하도록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시에 지점을 두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을 둔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만 국비 보조금(환경부)과 지방비 보조금(주소지 지자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화물차 휴게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수소충전소 구축시 강판제 방호벽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발전산업 인허가 개선 ▶풍력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책이 마련됐다.
 
이날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한 상태다.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의 정부의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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