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 앞 화상 투약기 통해 약사와 상담하고 의약품 구매

화상 투약기는 환자가 화상 상담을 통해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든 의약품 판매기다. 약국 앞에 설치해 약국이 문을 닫았어도 약사가 환자에게 원격으로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이 화상 투약기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면서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이듬해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 화상 투약기가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약국에서 환자와 직접 만나 복약지도를 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
대한약사회의 반대도 거셌다. 화상 투약기가 상용화되면 의료 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환자의 민감정보가 유출되거나 지역 약국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대한약사회는 화상 투약기의 조건부 실증특례 승인이 발표된 지난 20일에도 성명서를 통해 "(화상 투약기가) 의약품 판매의 대면 원칙을 훼손하고 의약품을 잘못 투약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해왔다"며 "화상 투약기가 약사법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열제와 위장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과 여러 일반의약품이 화상 투약기를 통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약국 운영시간 외에도 환자가 전문 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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