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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 “임대료 5% 이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실거주 2년 면제”

임차인 지원 강화,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이 나왔다. 당장 임대차3법 폐지보다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하겠다"고 21일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노력과 금리인상 기조 등으로 최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임대차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임대차시장에 일부 불안요인이 있다”며 “올해 8월부터 2년 전 임대차 2법에 따라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한 전세계약들이 순차적으로 만료되고, 가을철 계절 수요도 중첩됨에 따라 이사를 앞둔 임차인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과 공급 확대 등을 통해 하반기 임대차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계약 갱신이 만료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선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고려해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한다”며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임대매물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추 부총리는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해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한다”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로 변경해 신축 아파트의 전·월세 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 전환시 상생임대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이제는 상생 임대계약 체결 시점에는 다주택자더라도 상생임대계약 후 양도 직전까지 1세대 1주택자로 전환한다면 양도세 실거주 요건 면제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갱신만료 임차인은 신규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가격 상승 부담이 완화된다”며 “임대인이 양도세 실거주 요건 충족을 위해 불필요하게 자가로 이주하고 이어서 임차인이 퇴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차 시장 외에 민간 건설임대 촉진 방안도 나왔다. 추 부총리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요인을 반영해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해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한다”며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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