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검찰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자본시장 특사경, ‘주가조작 패가망신’ 속도
- 수심위 개최 당일 의결 원칙… 불공정거래 수사 신속 개시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위·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 사건은 자본시장 특사경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쳐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거래소 통보 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등을 제외하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뒤 검찰이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감원 특사경에도 사실상 범죄 혐의를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서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구성도 일부 조정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이 위원장을 맡는 현행 5인 체제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인원 대신 금감원 소속 법률자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수심위 운영 절차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안건 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수심위 개최일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집무규칙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 추가 확충 등을 논의했다.
현재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에서 차출된 약 6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1000억원대 시세조종 사건과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했다. 당국은 인력을 추가로 보강해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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