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산업 지원 소비심리 활성화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도서구입비·신문구독료 등 문화생활 사용비에 연간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여기에 영화 관람료를 포함시켜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영화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헬스클럽 등 체육시설 이용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체육시설 종류가 너무 많고 기준도 모호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근로소득자(직장인)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3년 법 개정 후 19년째 동결된 상태여서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은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중순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비과세 식대 한도를 20만원으로 올려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개편을 검토해 퇴직소득공제 확대,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등의 서민·중산층 대상 세제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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