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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제공정보 확대, 이르면 7월 말 발표…비금융 어디까지

마데사업자 “제공 정보 제한적이라 서비스 한계”…상품 구매 정보 간소·보험 계피상이 문제 등 건의
통일된 규격 개발하는 시간 필요해 합의 지연 중
7월 말 제공 정보 확대안 발표가 목표…설명회도 가질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지 약 6개월 정도 지난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공 정보 범위 확대안을 이르면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기존에 제공되던 금융 데이터 외에 쇼핑, 가상자산 등으로 데이터 범위를 넓혀줄 것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그동안 은행·보험·카드·핀테크 등 전 업권에서 요구해온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올해 하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고 전 위원장과의 간담회 후 한국신용정보원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업계 의견을 모으고 있다.
 
마이데이터란 금융소비자 개인의 금융정보(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인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 고객 정보 불균형을 해소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올해 1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마이데이터는 출범 두 달 만에 누적 API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응용프로그램 개발도구) 전송량이 125억건, 누적 가입자는 1840만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 6일에는 SK텔레콤, 11번가, 동양저축은행 등 3곳이 금융위로부터 마이데이터사업자로 허가받아, 총 사업자 수는 59개사가 됐다. 반년 만에 출범 당시(33개사)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더 큰 확장에는 제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업계의 목소리에 지난 3월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 발전 간담회에서 3대 핵심과제 중 첫 번째로 ‘데이터 확장’을 꼽은 바 있다.
 
신용정보원 TF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는 현재 마이데이터 제공 데이터를 핀테크·유통사 등이 가진 비금융 영역까지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전자금융업자나 유통업자의 경우 12가지 카테고리로 나뉜 간략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정보의 활용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예컨대 A 브랜드의 B 모델 운동화를 10만원에 사더라도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패션·의류 10만원’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핀테크의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달라 마이데이터에서 분석이 어려운 ‘계피상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요구했다. 또 카드사가 카드 결제 매입 취소나 무승인 매입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점도 해결과제로 꼽았다. 최근 관심도가 높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나 의료·교육 등 비금융 정보의 제공이 제한적인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신용정보원은 이 같은 TF의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 확대안을 7월 초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업권별로 논의의 속도 차이가 있는 데다가, 통일된 API를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해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정보제공자와 마이데이터사업자 간 협의는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부분이 확대되는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보 확대 범위의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인데다, 마이데이터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자와 중계기관인 신용정보원도 API 정보 규격을 맞추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이르면 7월 말까지 협의를 완료해 마이데이터 제공 범위 확대안을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며 “하반기 중에는 확정된 내용을 갖고 가이드라인과 개발된 규격 등을 마이데이터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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