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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무허가 영업’한 권도형…3000만원대 안착한 비트코인 [위클리 코인리뷰]

비트코인, 3000만원 안착…이더리움, ‘머지’ 기대감으로 30% ↑
싱가포르 통화청 총재 “테라폼랩스, 라이선스 안 받고 사업했다”
검찰 합수단, 코인 거래소 및 관련 업체 동시에 압수수색
기재부 “코인 과세, 당초보다 2년 유예…2025년부터 20% 적용”
머스크, ‘안 팔겠다’던 약속 번복하고 비트코인 75% 매도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을 지나는 시민. [연합뉴스]
위클리 코인리뷰는 한 주간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을 돌아보는 코너입니다. 너무나도 복잡하게 흩어져있는 시장의 정보를 ‘코인러’ 여러분께 정리해 전달해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에 대한 리뷰이므로 현재 시세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그에 따른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편집자]
 
가격 ‘-99.99%’라는 충격을 안긴 테라·루나 사태가 불거진 지 두 달여가 지났다. 두 코인의 개발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하다. 이 와중, 권 대표가 테라폼랩스 사업을 진행하던 싱가포르에선 그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회사를 운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그 큰 금액이 오가는데 여태 무허가로 영업했냐’며 탄식을 내뱉었다.
 
검찰은 권 대표의 행방을 찾기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7곳과 관련 회사 8곳,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씨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였다.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선 ‘너무 늦었다’는 비판과 ‘반드시 잡길 바란다’는 기대가 뒤섞였다. 테라·루나 사태의 여파는 언제쯤 멈출 수 있을까.
 

주간 코인 시세: 일주일 30% 오른 ETH…BTC, 3000만원대 안착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7월 18~22일 비트코인 가격은 최저 2740만7955원(18일·월요일), 최고 3171만1179원(21일·목요일)을 기록했다.
 
이번주 비트코인은 18일 오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22일 오후 4시 30분 기준 3051만9593원에 거래되며 3000만원대에 안착한 상황이다. 21일에는 3100만원선을 넘기며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11.15% 상승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들의 가격 오름세는 이더리움의 급등이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이더리움 가격은 지난 일주일 사이 31.42%나 상승했다. 이더리움 역시 19일 211만원까지 오르며 지난 1개월 내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은 최근 ‘머지(merge)’ 업그레이드가 9월 19일 이뤄진다고 예고했다. 머지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이 그동안의 작업증명(PoW)방식에서 지분증명(PoS)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뜻한다. PoS로 전환되면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초당 트랜잭션(거래량) 규모도 지금보다 대폭 늘릴 수 있게 돼 시장에서는 호재로 꼽히고 있다.
 
암호화폐 주간 원화 시세(7월 18~22일). (위부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에이다(ADA), 솔라나(SOL), 도지코인(DOGE). [사진 코인마켓캡]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코인인 이더리움·리플·에이다·솔라나·도지코인 가격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일주일간 상승률은 7~16% 수준이었다. 22일 오후 4시 기준 리플은 479원, 에이다는 656원, 솔라나는 5만6653원, 도지코인은 92원에 거래됐다.
 

주간 이슈①: 싱가포르 통화청 “테라폼랩스, 무허가 영업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 건물. [로이터=연합뉴스]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청(MAS) 총재가 테라·루나 코인 개발사인 테라폼랩스가 당국에 라이선스 신청도 하지 않은 업체라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메논 총재는 MAS 연례 보고서 발표에서 “최근 언론에서 일부 암호화폐 업체가 ‘싱가포르 소재 기업’이라고 보도됐지만, 이들은 싱가포르 암호화폐 관련 규제와 거의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메논 총재가 언급한 싱가포르 소재 기업은 테라폼랩스와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3AC), 암호화폐 대출 업체 볼드 등이다.
 
싱가포르에서 테라와 같은 토큰을 발행하려면 MAS가 지정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취득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마디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구체적으로 메논 총재는 테라폼랩스와 LFG에 대해 “MAS의 라이선스 또는 규제를 받지 않았다”며 “라이선스를 신청하거나 보유 면제를 요청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MAS와 관련 정부 기관은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불법 활동을 하거나 면허 없이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강력한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논 총재는 3AC와 볼드의 운영 행태도 지적했다. 그는 “3AC는 싱가포르 지불 서비스법(PSA)에 따라 규제되지 않았으며, 최근 파산 문제가 터지기 전 싱가프로에서 운영을 중단해버렸다”며 “볼드는 PSA에 따른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심사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간 이슈②: 검찰, ‘테라 사태’ 관련 수색…공동창업자 신현성 자택도

한국산 가상자산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사진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업비트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5월 수조원대 피해가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함께 테라·루나의 개발사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씨의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부터 21일 새벽 3시까지 업비트·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합수단은 특히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현성 전 테라폼랩스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의 루나·테라 거래내역 자료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합수단은 신 전 대표의 서울 성수동 자택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차이코퍼레이션, 플렉시코퍼레이션 등 권 대표와 신 전 대표의 관계사도 포함됐다. 차이코퍼레이션은 신 전 대표가 대표이사를 지낸 회사이고, 플렉시코퍼레이션은 권 대표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합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따른 구체적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권 대표 등이 암호화폐 거래로 얻은 수익을 조세회피처 등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는지 자금 추적을 할 예정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사실 압수수색은 예상된 수순이었다”며 “큰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별달리 소명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테라·루나 사태 수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재출범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다. 합수단은 고소장이 접수된 뒤 권 대표에게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검토를 진행해왔다. 합수단은 지난달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권 대표의 탈세 의혹을 뒷받침할 세무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주간 이슈③: 가상자산 과세, 2025년부터…세율 20%·비과세 25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점은 기존 2023년 1월 1일에서 2년 미뤄진 2025년 1월 1일로 변경된다.
 
당초 가상자산 과세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사업자들이 세금 인프라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년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 2년 더 유예되면서 기존 시행 시점이었던 2022년 1월 1일에서 3년 미뤄지게 된 것이다.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은 기존안 그대로 유지된다. 가상자산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세율은 20%다. 비과세 구간은 250만원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주간 인물: “안 판다면서”…머스크, 테슬라 보유 BTC 75% 매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AFP=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사 명의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 75%를 처분했다. 과거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나 최근 경기침체 우려로 가치가 급락하며 현금자산이 필요해 이를 매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일(현지시간) 테슬라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2분기에 보유 비트코인 75%를 법정통화로 전환했다”며 “회사 대차대조표에 9억3600만 달러(약 1조2289억원)의 현금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또 테슬라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언제 완화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현금 보유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팔았다”며 “다만 미래에 비트코인 보유분을 늘릴 가능성은 열려 있으므로 이번 매각을 비트코인에 관한 (비관적)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괴짜 CEO 때문에 테슬라가 큰 손실을 보았다”며 “이는 전형적인 CEO 리스크”라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지난해 5월 도지코인을 띄우면서 비트코인 투자를 접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회사 보유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고 언급했지만 결국 번복한 셈이 됐다.
 
한편 이날 테슬라는 도지코인은 매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머스크가 얼마만큼의 도지코인을 보유 중인지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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