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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자차특약 가입했는데…‘이 경우’엔 보상 못 받는다[보험톡톡]

80년만에 폭우로 차량 침수 속출
한강둔치 등 주차도 미보상 요건…전손 후 신차 구입시 세금 혜택 챙겨야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도로에 폭우로 침수됐던 차들이 놓여 있다.[연합뉴스]
#.서울에 사는 정모씨(45)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뒀던 차량이 침수돼 큰 피해를 봤다. 자동차보험 보상을 알아봤지만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특약) 미가입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거절당했다.  
 
중부지방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며 차량 침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와 각 보험사 집계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9일 오후 현재까지 침수 피해차량 수는 무려 4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주 내내 폭우가 이어질 전망이라 침수 피해차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차량 침수 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자차특약 ‘단독사고 손해보상’ 없으면 미보상…신차 구입 땐 세금 혜택

차량이 침수되면 내장재 피해는 물론, 엔진 및 주변 부품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특히 엔진 관련 수리비용은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까지 나올 수 있어 차량 침수에 따른 피해가 큰 편이다.  
 
이때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특약)에 가입한 경우만 가능하다.  
 
자차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 형태로 추가 가입할 수 있는 담보로 특약보험료가 총 납부금액에 더해진다. 특약보험료가 연간 10만원 수준이다보니 일부 가입자들은 자차특약 가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자차특약에 가입했더라도 담보 내 ‘단독사고손해보상’이 없는 경우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차특약 안에서도 일부 담보가 분리돼 있다”며 “보험료 부담에 일부 가입자들이 ‘단독사고’ 담보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장마나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자차특약에 단독사고 담보까지 가입하고도 침수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차량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놔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다. 또 정상적인 주차지역이 아닌 곳이나 침수 우려가 큰 한강둔치 등에 주차가 돼 있었다면 보험사와 보상 여부를 따져봐야 할 수도 있다.  
 
아울러 차량 내부가 침수 피해를 입었어도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개인 물품, 오디오 시스템 등은 보상 내역에서 제외된다.  
 
보상 범위는 자동차가 침수되기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보험가액이 기준이 된다. 약관상 보험가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의 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에 정한 가액을 말한다.  
 
만약 차량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면 침수 피해 당시 차량가액을 전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차량이 침수되면 무턱대고 시동을 거는 사람들이 많아 엔진 손상이 커 차량이 복구 불능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차량 침수시 수리가 가능한 케이스보다 전손처리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차특약은 자기부담금 20%(최소 20만~최대 50만원)가 존재한다. 수리비용이 200만원이 나왔다면 가입자는 4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차량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차량이 전손된 후 신차를 구매할 때는 세금 감면 혜택이 있다.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받는 식이다. 단, 이는 수해 등으로 피해 자동차가 멸실 또는 파손돼 불가피하게 차량을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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