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하늘 잇는 '모빌리티 허브' 도약할까
[하늘길 여는 건설사②] 정부, 건설사 컨소시엄 등 도심항공교통 사업 준비 한창
용산 집무실 일대 ‘비행금지구역 규제’ 변수 ‘촉각’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자율주행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의 이착륙과 환승이 가능한 ‘모빌리티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세계 최초의 UAM 제도화 법안이 발의되고, 건설사를 비롯한 UAM 사업화에 뛰어든 국내 컨소시엄도 시장 선점에 나서는 등 민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시범노선을 운영하고, 향후 인천공항, 잠실, 수서 등 서울시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UAM 노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인천‧김포공항에서 내려 UAM을 타고 용산에 도착한 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지하철로 환승 이동이 가능해진다.
용산, 2025년 ‘도심항공교통’ 허브 꿈꾸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이 되면 상업용 드론택시 운행도 가능하다”며 “미래 모빌리티, UAM을 포함한 교통 시스템 허브 역할을 용산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다가오는 도심항공교통 시대를 대비한 준비에 한창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을 발표하고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최초 상용화에 앞서 ▶안전성 검증 ▶적정 안전기준 마련 ▶업계 시험·실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2023년)에서는 UAM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 및 K-UAM 교통체계 통합운용을 점검한다. 이어 2단계는 도심지역 1단계 성과를 고려해 오는 2024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5년 UAM 상용화 목표를 가시화한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도 UAM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사업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은 UAM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설계·시공 등의 역할로 UAM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이와 연계된 복합개발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 관련 기술개발과 협력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관련 기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사업에 뛰어드는 등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쪽에서는 버티포트 분야가 유망하다. 사업이 다각화될 수 있는 이점도 생긴다”며 “다만 구조, 바람의 영향, 항공법 관련 노선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를 비롯해 UAM 사업에 뛰어든 업계가 우려하는 변수 중 하나는 ‘비행금지구역 규제’다. 특히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가 비행기, 드론 등을 띄우지 못하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UAM의 도심 실증과 첫 상용화 노선으로 가장 유력한 지역이 바로 서울 중심부와 한강변이기 때문이다. 도심지 실증사업의 유력 후보지인 인천공항~김포~한강 노선 일부가 최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집무실 일대 ‘비행금지구역 규제’ 변수 떠올라
이번 법령에서 특례가 주어지는 것은 실증이나 시범사업 지역으로 일단 국한될 예정이다. 범위가 넓어지거나 아무 곳에서 비행을 진행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 UAM 상용화를 위한 시범 사업 등의 공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도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국토부 측은 버티포트를 지을 적합한 장소와 방식은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항공 관련 법들에 대해 그 특례를 최대한 줄려고 하는 것”이라며 “공역이나 관제 같은 것들은 안전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례를 준다고 해서 아무 기체나 아무 곳에서 날아다닐 수는 없다”며 “더구나 용산 같은 도심지로 가는 것은 실증을 2단계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지로 전남 고흥의 넓은 곳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심으로 갈 건데 2단계 실증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도 없다. 1단계를 내년에 시작하니까 검토하면서 지금 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가 정책 로드맵을 밝힌 단계로 실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상용화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행 관련해서는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방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비행제한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법령 등의 발표를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1인 가구 월평균 소득 315만원…생활비로 40% 쓴다
2‘원화 약세’에 거주자 외화예금 5개월 만에 줄어
3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9개월 만에 하락
4국제 금값 3년 만에 최대 하락…트럼프 복귀에 골드랠리 끝?
5봉화군,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청년 농업인 유입 기대"
6영주시, 고향사랑기부 1+1 이벤트..."연말정산 혜택까지 잡으세요"
7영천시 "스마트팜으로 농업 패러다임 전환한다"
8달라진 20대 결혼·출산관…5명 중 2명 ‘비혼 출산 가능’
9김승연 회장 “미래 방위사업, AI·무인화 기술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