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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서울 하늘 잇는 '모빌리티 허브' 도약할까

[하늘길 여는 건설사②] 정부, 건설사 컨소시엄 등 도심항공교통 사업 준비 한창
용산 집무실 일대 ‘비행금지구역 규제’ 변수 ‘촉각’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 조감도. [사진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자율주행 드론택시 등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의 이착륙과 환승이 가능한 ‘모빌리티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달 세계 최초의 UAM 제도화 법안이 발의되고, 건설사를 비롯한 UAM 사업화에 뛰어든 국내 컨소시엄도 시장 선점에 나서는 등 민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025년 기체 상용화에 맞춰 김포공항-용산국제업무지구 시범노선을 운영하고, 향후 인천공항, 잠실, 수서 등 서울시내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UAM 노선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인천‧김포공항에서 내려 UAM을 타고 용산에 도착한 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나 지하철로 환승 이동이 가능해진다.  
 

용산, 2025년 ‘도심항공교통’ 허브 꿈꾸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용산역과 인접한 부지에 UAM, GTX, 지하철, 도로 교통 간 쉽고 편리하게 환승할 수 있는 대중교통환승거점인 1호 모빌리티 허브를 조성한다. 또 강변북로, 한강대로, 청파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지하도로를 개설해 서울도심‧강남, 인천공항으로의 광역 접근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에서 대규모 개발 시 UAM 인프라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부채납을 유도하고, 활용도가 낮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적극 발굴하는 등 도시계획적 지원방안도 가동한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최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이 되면 상업용 드론택시 운행도 가능하다”며 “미래 모빌리티, UAM을 포함한 교통 시스템 허브 역할을 용산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다가오는 도심항공교통 시대를 대비한 준비에 한창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을 발표하고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UAM 최초 상용화에 앞서 ▶안전성 검증 ▶적정 안전기준 마련 ▶업계 시험·실증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 시험장에서 진행되는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2023년)에서는 UAM 기체와 통신체계 안전성 확인 및 K-UAM 교통체계 통합운용을 점검한다. 이어 2단계는 도심지역 1단계 성과를 고려해 오는 2024년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2025년 UAM 상용화 목표를 가시화한 가운데, 국내 건설사들도 UAM 시장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사업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다. 건설사들은 UAM 이착륙을 위한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설계·시공 등의 역할로 UAM 상용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또 이와 연계된 복합개발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 관련 기술개발과 협력사와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은 관련 기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실증사업에 뛰어드는 등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쪽에서는 버티포트 분야가 유망하다. 사업이 다각화될 수 있는 이점도 생긴다”며 “다만 구조, 바람의 영향, 항공법 관련 노선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를 비롯해 UAM 사업에 뛰어든 업계가 우려하는 변수 중 하나는 ‘비행금지구역 규제’다. 특히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일대가 비행기, 드론 등을 띄우지 못하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UAM의 도심 실증과 첫 상용화 노선으로 가장 유력한 지역이 바로 서울 중심부와 한강변이기 때문이다. 도심지 실증사업의 유력 후보지인 인천공항~김포~한강 노선 일부가 최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 '모빌리티 허브' 조성 구상(좌)과 모빌리티 허브 조성 개념. [사진 서울시]

용산 집무실 일대 ‘비행금지구역 규제’ 변수 떠올라  

이에 국토부, 서울시, 국방부 등은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UAM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초안이 이달 중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다. UAM에 대한 제도화 사례로는 세계 최초다. 이 법은 UAM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항공·교통·보안 등 각종 규제 법령에 우선하는 특례조항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령에서 특례가 주어지는 것은 실증이나 시범사업 지역으로 일단 국한될 예정이다. 범위가 넓어지거나 아무 곳에서 비행을 진행하면 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 UAM 상용화를 위한 시범 사업 등의 공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도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국토부 측은 버티포트를 지을 적합한 장소와 방식은 연구 용역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증사업과 시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항공 관련 법들에 대해 그 특례를 최대한 줄려고 하는 것”이라며 “공역이나 관제 같은 것들은 안전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례를 준다고 해서 아무 기체나 아무 곳에서 날아다닐 수는 없다”며 “더구나 용산 같은 도심지로 가는 것은 실증을 2단계로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지로 전남 고흥의 넓은 곳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도심으로 갈 건데 2단계 실증 방식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안도 없다. 1단계를 내년에 시작하니까 검토하면서 지금 법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서울시의 이번 발표가 정책 로드맵을 밝힌 단계로 실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상용화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행 관련해서는 시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국방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라 비행제한 구역 변경에 대해서는 법령 등의 발표를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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