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열종목 적출기준 신설…동시 충족 시 지정
금지일 주가 5% 이상 내리면 금지 기간 하루 연장

18일 거래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대검찰청·한국거래소가 관계기관 합동 회의에서 발표한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 기준을 신설해 ▲해당 종목의 공매도 비중 30%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2배 이상 ▲주가 하락률 3%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연간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95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매도 금지일(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5% 이상이면 공매도 금지 기간을 하루 연장한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지일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률이 높아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곧바로 재개되는 문제가 있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달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및 사전 예고 후 정보기술(IT) 시스템 개발 완료 시기를 고려해 가능한 한 조속히 개정 세칙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갓 잡은 갈치를 입속에... 현대판 ‘나는 자연인이다’ 준아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21/isp20251121000010.400.0.jpg)
![딱 1분… 숏폼 드라마계 다크호스 ‘야자캠프’를 아시나요 [김지혜의 ★튜브]](https://image.isplus.com/data/isp/image/2025/11/09/isp20251109000035.400.0.jp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美11월 고용 6.4만개 증가…10월 감소 후 반등에도 실업률 4.6%(종합)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마켓인
마켓인
이데일리
[단독] 침묵 깬 박나래 “절차에 맡기겠다”…전 매니저들과 법적 공방 본격 예고 [종합]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정부 대책 쏟아져도 환율 고공행진…또 1480원 위협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마켓인]‘美 백기사’ 확보한 고려아연…법적 공방 쟁점은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심운섭 그래피 대표 “글로벌서 러브콜 쇄도…내년 수익개선 본격화”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