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오인 가능성 있어…서비스 보완 후 조속히 재개”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지난 18일 증권업계 최초로 출시한 미국 공모주 청약대행 서비스를 전날부터 일시 중단한다. 이 서비스는 유안타증권이 제휴한 현지 중개 회사를 통해 미국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유안타증권은 자사 플랫폼을 통한 단순 중개 개념으로 서비스를 선보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단순 중개가 아닌 청약 권유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해당 부분의 보완을 요구하면서 서비스가 일시 정지됐다.
문제가 된 부분은 청약에 앞서 투자자가 확인하는 공시서류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서비스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하는 공시서류가 국내 투자자에겐 자본시장법상 공시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미국의 영문 공시서류만 열람 가능함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설명서를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안내문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자본시장법상 청약 권유 시 주식 발행사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서비스 개시 사실을 확인하고,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일부 표현에 대해 적절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회사 측에 안내했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과 보완 필요사항의 개선에 대해 협의 중이다. 당국의 요청 사항을 보완해 조속히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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