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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결국 상장폐지 수순…2만 개미 손실 불가피

법원,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
8월 29~9월 6일 정리매매 후 9월 7일 상폐

 
 
소리바다의 음원 플레이어 파도. [사진 소리바다]
국내 1세대 음원 유통 서비스로 알려진 소리바다가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다음 주 정리매매를 거쳐 9월 7일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소리바다 주식을 들고 있는 2만 소액주주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는 전날 공시를 통해 소리바다에 대한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9월 7일 상장 폐지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5월 소리바다의 상장폐지를 최종 의결하고 6월 15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소리바다 측이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정리매매가 일시 중단됐다. 이후 가처분 신청이 기각 결정되면서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된 것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소리바다의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이다. 지난해 5월 2020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고 관리종목에 지정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듬해인 2021사업연도에도 감사의견 거절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가 결정됐다.  
 
소리바다는 지난 2000년 양정환, 양일환 형제가 설립한 국내 1세대 P2P(개인 간 파일 공유) 음원 공유업체로 200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저작권법 침해 논란이 불거지며 법원으로부터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지만 2009년엔 애플과 손잡고 실시간 음악 감상 프로그램을 내놨다.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이후 소리바다는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창업자인 양정환 대표와 양일환 전무는 2016년 중국 국영투자기업 ISPC에 경영권을 넘겼고, 같은 해 12월 제이메이슨이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 10.53%를 인수해 최대주주에 올랐다. 2020년 2월엔 중부코퍼레이션(현 중앙컴퍼니)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에 등극했다.  
 
이 과정에서 제이메이슨이 중부코퍼레이션의 동의 없이 1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려 하면서 경영권 갈등이 불거졌다. 법원이 중부코퍼레이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유상증자는 철회됐지만 1년여간 이어온 경영권 분쟁 하에 재무상태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결국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소리바다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소리바다 소액 주주는 2만1036명이다. 이들은 전체 발행 주식 수(894만349주)의 55.26%인 494만349주를 보유하고 있다.  

허지은 기자 hur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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