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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갑질’ 수술대…‘공정위 칼날’ 이커머스로 향할까

공정위, 컬리·SSG닷컴 현장조사...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점검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한 지 3일 만에 '칼날'
'자율규제 도입' 앞둔 이커머스, 조사 확대 여부에 '긴장감'

 
 
 
마켓컬리 배송 트럭. [사진 컬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컬리에 이어 SSG닷컴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면서 이커머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현장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지난 16일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지 3일 만에 이커머스 업체에 칼날을 겨누면서 현장 조사에 이어 고강도 규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컬리 이어 SSG닷컴도…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점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9일부터 5일 일정으로 진행된 서울 역삼동 SSG닷컴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 대금 지급과 판촉행사 비용 부담 등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상품 판매대금을 매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법은 또한 사전에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SSG 관계자는 “현장조사가 있었고 자세한 내용에 대해선 알수가 없다”면서 “조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도 어렵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말에도 납품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컬리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컬리가 일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결정해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컬리는 올해 1월부터 일정 비율 이상 매출이 증가한 모든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정책을 적용해왔다. 
 
이커머스 업체의 갑질 혐의를 적발한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와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했고, 7개 기업은 문제가 된 약관 조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하기로 했다.
 
한기정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커머스, 자율규제 도입 앞두고 현장조사 방향성에 집중

 
공정위의 잇따른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업계는 긴장하는 모습이다. 현재 쿠팡·롯데온·11번가 등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이커머스 업체 전반적으로 매출 하락, 적자 심화 등 난관에 봉착한 가운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을 경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는 규제 완화 기대와 상반된 모습이기도 하다. 당초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위한 규제개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플랫폼 업계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관계에서 스스로 지켜야 할 규율을 만들고 상생하는 방안이다.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줄이고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으면서 이전 정부에서 추진되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사실상 폐기되는 듯 했으나 다시 요 민생 입법 중 하나로 채택하면서 주요 쟁점 이슈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공정위의 이커머스기업 현장 조사 방향성도 바뀌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센터필드'에 위치한 SSG닷컴 사옥.[사진 SSG닷컴]
 
온플법은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하는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내용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온플법이 채택되면 이커머스의 성장을 옥죄는 불필요한 규제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다만 공정위 측은 자율규제와 별개로 유통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제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유통 분야를 비롯해 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이커머스 업계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가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공정위가 국내 유통 공룡인 신세계그룹까지 겨냥한 것을 보고 이번 조사가 규제의 방향으로 흘러갈지,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그칠지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shj100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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