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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적발되면 최대 10년 주식거래 금지”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상장사 임원 활동 금지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주식 거래를 최대 10년 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금액에 과징금 최대 2배를 물리고 상장사 임원 활동도 금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상장회사에서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 등 제재를 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2021년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274건이다. 불공정거래 3대 유형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 119건(43.4%)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거래가 81건(29.6%), 시세조종이 64건(23.4%)이었다.
 
자본시장법상 3대 불공정거래행위인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과징금을 신설할 예정이다.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부당 이득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공정 행위 목적이 금전 이득인 만큼 불법적 경제 이득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3대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론 시장질서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 등 모든 불공정 거래 행위자에 대해 금융 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을 최대 10년 간 제한하기로 했다.
 
상장·비상장 기업 주식을 비롯해 주식 관련 채권,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이 포함된다. 지인 명의의 계좌개설, 투자조합, 특수목적법인(SPC), 특정금전신탁 등을 활용한 거래도 금지된다. 상장사 임원 선임 역시 최대 10년 간 제한키로 했다.
 
이는 즉각적인 제재로 재범 확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는데까지 통상 2~3년이 소요된다. 특히 처벌 이후에도 시세조종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재범 비율’도 높다. 이 기간 동안 행위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추가 범죄 가능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조치수단이 부족해 효과적인 제재 및 불법이익 환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앞서 금융당국의 독자 판단에 따라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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