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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 ‘0’…“금융권 내부통제 안 돼”

8건 사용한 금융사 있지만 조치는 0건
“내부통제 제도 실효성 강화해야”

 
 
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연합뉴스]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를 위한 ‘준법감시인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위 5개 시중은행과 5개 저축은행, 5개 증권사 및 17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 내에 임명된 준법감시인들이 사용한 업무정지 요구권은 단 17건에 불과했다.
 
준법감시인제도는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제도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배구조 개선 권고에 따라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4년 8월 준법감시인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임직원의 위법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권을 도입했다. 또 적정 수준의 내부통제 전담인력비율도 확보하게끔 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5개 시중은행인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에서의 업무정지 요구권 사용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 의원은 “우리은행에서 7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하고,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의 횡령사건이 일어나는 등 사건·사고가 연달아 나온 건 업무정지 요구권이 사용되지 않아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진단했다.
 
저축은행(SBI·한국투자·웰컴·오케이·페퍼)의 경우에는 페퍼저축은행에서 업무상 횡령에 대한 1건의 업무정지요구권 사용 건수를 제외하고는 0건이었다. 생보사의 경우 라이나생명에서는 지난 5년간 8건의 업무정지 요구권이 사용됐지만, 조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사진 최승재 의원실]
은행별로 운영하는 내부고발제 또한 유명무실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업권별 주요 업체의 내부고발 건수는 2018년 160건에서 2021년 315건으로 매해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이미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증가하는 내부고발에도 불구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2018년도에는 인센티브 부여실적이 일절 없었으며, 2019년에는 전체 고발접수 건수의 0.01%인 3건, 2020년에는 2건, 2021년에는 5건의 포상만 이뤄졌다.
 
최 의원은 “금융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규모와 정도가 크고 사회 전반에 수많은 파장을 불러오는 만큼 철저한 준법정신과 내부통제가 필요한데, 제도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고 예방적 성격을 지닌 업무정지 요구권의 사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형준 기자 yoonb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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