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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20% 싸게 판다더니”…‘유령 사업자’ 사크라스트라다, 결국 폐쇄

공정위, 사크라스타라다에 임시중지명령 발동
명품가방·신발·지갑 등 판매 유인해 대금 편취
소비자 피해금액 최소 61건, 7억5000만원 추산

 
 
전영재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쇼핑몰 사업자 '사크라스트라다'에 온라인 판매 중지 명령 및 쇼핑몰 폐쇄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품 온라인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의 상품 판매가 전면 중지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명품 구매대행 쇼핑몰 사크라스타라다에 온라인 판매를 전부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쇼핑몰도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한 것은 2016년 9월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과 신발, 지갑, 의류 등 2만3000여종을 15~35%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해 상품 대금을 편취해 왔다. 소비자들에게도 상품 대금을 받았음에도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금액은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최소 7억5000만원(61건)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크라스트라다는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는 ‘유령 사업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몰 상에는 ‘판매 상품이 모두 정품이고, 소비자에 14일 이내에 배송된다’는 안내까지 있었지만, 게시된 상품들도 사실상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없는 상품이었던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이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 명백하고,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으며,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영재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임시중지명령은 이 쇼핑몰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 행위가 추가로 드러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채영 기자 chaeyo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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