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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불법파업조장법", 노동계 "보복성 노조탄압 막아야"

경총 "사실상 민노총 면죄부, 비판 피하기 어려워"
한국노총 "노동자 기본권 탄압 남용 제한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8월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노란봉투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재계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관련법이 시행되면 불법파업이 이어질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대신 ‘불법파업조장법’으로 칭하며 사실상 민주노총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의 문제점 토론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 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토론회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금지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최근 야당이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노동자의 파업으로 기업에 피해가 발생해도 파업 노동자에게 소송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법원이 노조에 4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넣어 전달한 데서 개정안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붙었다.  
 
하지만 재계는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노조를 보호하는 기능보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업의 정당한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파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이 아닌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고쳐 부르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이미 현행 노조법(제3조)은 정당한 파업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 노조권을 보장해주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권은 합법을 전제하는 것이지, 불법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총은 “불법 쟁의행위가 사업장 점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대부분 민주노총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며 “민노총 중심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200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총 151건(청구액은 2752억7000만원) 가운데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는 94%, 청구액 기준으로는 99.6%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을 상대로 한 소송 142건 가운데 금속노조에 대한 소송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소송이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총은 “사용자의 손배청구권을 제한하려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위력에 의한 사업장 점거 등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 없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우리나라처럼 손배소 폭탄을 투하해 보복성으로 노조를 탄압하는 곳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논평을 내고 “해외에서는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자체가 매우 드문 일인데, 이번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그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판례는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없는 경우 노조와 조합원 전원의 공동불법행위로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으나 이는 파업에 참여한 개인에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는 사용자가 노동기본권 탄압이나 인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를 남용하지 않아야 하고, 노동기본권 행사가 제약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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