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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 해소할까’ 15억 넘는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 허용

전문가들 “고금리에 DSR은 여전, 매수 심리 회복 어려워”

 
 
27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붙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50%로 완화한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허용한다. 지금까진 투기·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는 주담대 실행이 불가능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주택 처분 시)에게는 주택가액과 상관없이 LTV를 50%까지 허용한다. 현재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를 70%, 규제 지역은 20~50%로 적용하고 있었다.
 
분양가 12억원 이하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허용한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제한하는 기준선을 분양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달 투기과열지구 39곳과 조정대상지역 60곳 가운데 규제를 해제하는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단지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 기한도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에서 2년으로 기간을 연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부동산 시장이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자금난과 세금 부담이 커졌던 실수요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졌고 원자재 가격 인상 등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분양가 부담이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며 “자금 경색으로 조합이나 시공사가 자사 보증 등으로 수분양자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기는 것도 어려운 가운데 청약수요자의 대출 여력을 시장에 맞게 현실화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거래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청약당첨자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면 계약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중도금 대출 보증도 12억원까지 올라가면서 대출 부담이 컸던 수요자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TV와는 별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상존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LTV 규제 완화 자체는 긍정적이고 50%라는 비율도 대출을 실시한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위험이 높은 것이 아니다”면서도 “DSR 규제가 여전한데 이 정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임병철 팀장은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기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매수세 위축에 따른 거래절벽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어 LTV 규제 완화와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 등 대출 규제 완화만으로 매수심리가 당장에 회복되기는 어렵다”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 LTV를 50%로 완화하더라도 DSR 규제로 여전히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15억원 초과 주담대가 허용됐지만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랩장도 “LTV를 다소 완화하더라도 DSR규제가 상존해 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7%에 달하고 집값도 하락하고 있다”며 “LTV 규제 완화에 따른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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