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과점 빵, 당일 생산 한해 일반 음식점 판매 가능
테라스 등 옥외 영업장 조리 허용 범위도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이 예고되면서, 지금까지 일반 음식점에서 일반 제과점 등에서 납품 판매가 금지되던 빵류 판매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현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와 제과점에서 만든 빵류, 과자류, 떡류는 자체 판매 외에 뷔페형 음식점에만 납품해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커피 전문점 등에서도 직접 조리하지 않은 빵과 과자 등을 소매업장에서 구입해 매장에서 음료와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제품 위생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당일 생산한 제품을 당일 판매하는 것만 가능하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테라스 형태의 식당도 더욱 많아질 예정이다.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허용됐던 음식점 옥외 영업장 조리도 허용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상황,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지역에서도 영업장과 연접하고 사용 권한이 있는 옥상, 테라스 등에서 옥외 조리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측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 발전과 소비 트렌드 등 사회 변화에 맞춰 규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제과점 등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매 범위가 확대되면 음식점 등에서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관련 영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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