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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우선 조사…합동조사반 투입 확대

프로세스 개편…중대·일반 사건 이원화
상장사 공시 역량 제고 나서

 
 
[사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같은 중대 사건을 분류해 우선 처리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 개편에 나선다. 
 
금감원은 1일 중대 사건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편 배경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해지면서 시장 영향력이 크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사건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감원은 사건 수리 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중대 사건’과 ‘일반 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사건 중 중대 사건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사 착수 기준도 정비한다. 조사 단계에서는 중대 사건의 경우 기존의 1인·1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인력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합동조사반 투입 방식을 늘린다.
 
앞서 금감원 합동조사반은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 ‘먹튀’ 논란이 있었던 에디슨모터스 등 불공정거래 혐의 세력을 검찰에 신속 수사전환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이첩한 바 있다.
 
금감원은 상장사의 공시 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재개한다. 올해 중 부산·대전·판교에서 공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또한 금감원의 장기간 회계 감리로 회사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조사 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다.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 가능하다.
 
아울러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진술이 담긴 문답서에 대한 조기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피조사자의 열람 시기는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로 앞당겨져, 기전보다 2주가량 먼저 문답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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