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턱 높은 해외 기업 결합 심사…“시너지 약화” 우려도

한편에선 “미국과 영국의 경쟁 당국이 기업 결합 불허가 아닌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한 만큼, 대한항공 측이 독과점 해소 방안을 충분히 제시하면 승인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대로 다른 한편에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 심사처럼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인수합병이 최종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16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에 대해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미국 법무부는 75일 동안 양사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기로 대한항공 측과 협의했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 8월 말 미국 법무부에 기업 결합 심사와 연관된 자료를 제출해 이달 중순에 심사가 마무될 것으로 예상됐는데, 미국 법무부가 추가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심사 기한이 연기된 것이다.
항공업계 등에선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를 추가로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미주 노선 독과점 문제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함”이란 해석이 많다. 미주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과 관련해 독과점 우려가 있는 주요 노선 가운데 하나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미주 5개 노선에 대한 독과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주 노선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한항공 매출액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노선이기도 하다.
앞서 영국 경쟁시장청 역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와 관련해 독과점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 인천~런던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두 곳뿐이라, 이달 21일까지 해당 노선의 독과점 해소 방안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것이다.
항공업계 등에선 대한항공이 영국 항공사 버진애틀랜틱의 인천~런던 노선 취항 등을 통해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승인 염두 추가 검토” vs “심사 문턱 높아”
이어 “다만 미국과 영국의 경쟁 당국이 과도하게 독과점 해소 방안을 요구해 이들 국가의 기업 결합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이날 현재까지 한국을 포함해 총 14개 국가에서 기업 결합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중국 등 5개 국가의 심사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이창훈 기자 hun8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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