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추경호 “증권세 0.15% 인하 시기상조”…민주당 중재안 거부
- “새로운 과세체계 도입 맞지 않아”
정부 금투세 2년 유예 의지 확인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철회하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 0.20%를 0.15%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조건이다.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이에 추 부총리는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정부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취약해 새로운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와 증권거래세율 0.15% 인하를 전제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야당의 이같은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홍다원 기자 daon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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