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통과 반대” 은마 아파트에 국토부·서울시 합동조사 통지
강남구청·전문가·한국부동산원 합동점검반 구성
재건축추진위원회·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 점검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를 위해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행정조사 실시계획을 사전통지했다. 이와 함께 강남구청·전문가(변호사·회계사)·한국부동산원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합동점검반은 12월 7~16일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행정조사 실시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점검 기간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회계처리·정보공개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했던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도시정비법령과 운영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은마 아파트에 대한 이번 행정조사 발동에 대해 “은마 아파트처럼 한 가구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소규모 지분만 갖고도 추진위와 조합의 임원이 돼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에 대해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추진위와 조합의 임원은 한 가구의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소유해야만 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은마 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가구 규모의 단지로 2003년부터 재건축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은마 아파트 지하 통과 계획에 대해 은마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으로 반대 집회·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사업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선동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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