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식약처, 코로나19 개량 백신 긴급사용승인…모더나 ‘스파이크박스2주’
- 초기 바이러스 및 BA.4 BA.5에 대응

긴급사용승인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장이 식약처장에게 요청하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긴급사용승인은 질병관리청이 동절기 백신 추가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 백신 도입을 요청해 이뤄졌다.
스파이크박스2주는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하위변이 바이러스에 예방 효과가 있는 2가 백신이다. 여러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을 발현하는 메신저 리보핵산(mRNA)이 주성분이다. 미국에서는 올해 8월 긴급사용승인을 받았고, 유럽에서는 지난 10월 조건부 품목허가가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추가로 국내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접종 후 이상 사례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모은 기자 sun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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