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IST

141

해외는 열고, 한국은 막고…가상자산 거래소 격차 커진다

가상화폐

해외 주요국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며 다양한 금융 서비스 확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부터 ▲외화 기반 거래 ▲투자자 간 대차거래 ▲유동성 공급(LP)까지 폭넓은 서비스가 규제 틀 안에서운영되면서 산업 성장을 이끄는 모습이다.반면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원화(KRW) 중심의 현물 거래에머물고 있음은 물론, 외국인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파생상품 등 신규 금융 서비스 도입도 금융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흐름은 투자자 보호와 서비스확장을 균형 있게 추진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각국은 거래소인허가제 도입과 함께, 일정 기준을 충족한 거래소에는 파생상품 거래나 외화 기반 서비스 등 고도화된 금융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전통 금융 시스템과 통합해 투자자의 선택 폭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가상자산 산업 포문 연 미국·홍콩미국은 일찍이 거래소가 제공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혀왔다. 뉴욕주는 이미 2015년부터 가상자산 사업을 허가하는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를 도입했다. 이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으로 정의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등에서 합법적인 선물·옵션 거래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홍콩 역시 가상자산과 관련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홍콩은 지난해 4월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또 홍콩 금융당국(SFC)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거래소 라이선스(VASP)를 갖고 있는 거래소는 파생상품 같은 새로운 금융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다.싱가포르도 2020년부터 결제서비스법(PSA)을 시행하며 거래소들이 디지털 결제토큰 거래 및 기관 투자자 대상 커스터디 서비스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2022년 도입된 금융시장서비스법(FSMA)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등 연계 금융 서비스 확대를 위한 명확한 제도적 환경도 추가로 마련했다.이러한 개방적 환경 속에서 글로벌 거래소들은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성공했다. 바이낸스(Binance)는 유로(EUR)·엔화(JPY)·파운드(GBP) 등 다양한 국가의 화폐(Fiat) 거래를 지원하며 글로벌 고객들을 끌어모은 결과, 일일 거래량 기준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거래소로 성장했다. 이 밖에도 기반 거래를활발히 지원하며 ▲사용자 간 대차거래(P2P Lending) ▲스테이킹 ▲예치 보상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미국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제도권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신뢰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기관 투자자를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와 파생상품 거래소를 운영하는 한편,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및 CFTC 등 주요 규제기관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미국 내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 자금을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현물 거래 중심 고착화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한편 국내 거래소는 여전히 원화 중심의 현물 거래에 머무르고 있다. 파생상품이나 외화 거래, 대차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법적 근거 미비와 금융당국의 불허 방침으로 도입이 사실상 막혀 있는 까닭이다. 이 밖에 외국인의 실명계좌 개설도 제한돼 있어 해외 투자자의 국내 시장 접근 역시 어렵다. 일부 거래소들이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세워 외화 기반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 본사와 분리된 운영이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최근 일부 거래소는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나 스테이킹, 예치 보상 등 제한적인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지위가 법적으로 불명확한 현재 상황에서 본격적인 서비스 확대는 쉽지 않다. 특히 파생상품과 대차거래 등 핵심 서비스는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거래소의 수익 다변화가 가로막히고, 투자자들 역시 시장 변동성에 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다.이와 관련해 국내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국내 거래소들은 제한적인 현물 거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당국의 현재 방식보다는 규제하는 것 이외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미국식 규제 방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서비스 구조가 고착된 국내 시장에서는 유동성 확보 수단도 제한적이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들이 거래 체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는 전문 유동성 공급자(LP) 제도조차 국내에는 도입돼 있지 않다. LP는 거래소에 유동성을 공급해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돕는 핵심 장치로, 매수·매도 호가를 꾸준히 제시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이다.특히 거래량이 적은 중소 거래소들은 이 같은 환경에서 거래량과 호가 부족으로 인해 투자자 유입이 어렵고, 이로 인한 체결 지연과 이탈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가 고착화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바이낸스·OKX·바이비트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LP 제도를 적극 도입해 높은 거래 효율성과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현물 거래를 넘어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 수수료 기반 사업만 허용되는 국내에서는 거래소별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음은 물론, 글로벌 거래소와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서비스 다양화와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를 만들어야 국내 거래소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7 08:00

4분 소요
‘일단 안된다’는 당국…경쟁력 잃는 국내 거래소들

가상화폐

최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졌지만,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거래 수수료 기반의 사업 모델에만 의존하고 있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소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이 글로벌 대형 거래소에 비해 크게 뒤처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현재 국내 거래소는 원화(KRW) 기반 거래만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가 사실상 제한적이다. 반면, 바이낸스(Binance)·코인베이스(Coinbase)·크라켄(Kraken) 등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은 다양한 법정화폐(Fiat) 거래 페어를 제공하며 유동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에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환 규제 완화 ▲파생상품 도입을 통한 시장 유동성 확대 ▲거래소들의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금법 시행 이후 외국인 투자자 이탈앞서 2021년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 이후 국내 거래소들은 정보보호 및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수의 외국인 투자자가 시장에서 이탈했다. 특히 특금법은 국내 거래소의 가상자산 취급 계좌를 실명 계좌로 연동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졌다. 반면, 글로벌 거래소들은 여전히 다양한 국가의 투자자들에게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저하가 더욱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거래소에 대해서 자금세탁위험을 가장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외국인 투자 진입에는 다소 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법의 제정과 시행의 안정화, 가상자산 관련 국제공조(정보교환 등)가 담보될 때 검토가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내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현실적인 제약과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허용은 국내 거래소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고객이라는 점에서 큰 호재”라며 “국내 투자자들은 다국적 기업 바이낸스를 이용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거래소 진입을 차단하는 것은 역차별적 요소이며 이는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물 거래만 가능하고,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가 제한되어 있다. 법령상 명확한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상자산 파생상품이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선물 및 옵션 상품을 제공하는 바이낸스, 바이비트(Bybit) 등은 이를 통해 막대한 거래량을 창출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이와 같은 상품을 제공할 수 없어, 글로벌 경쟁력에서 더욱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국내 거래소의 수익 모델은 현물 거래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구조로 단순화돼 있어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다”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으면 거래대금이 뚝 떨어져 악재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도 시장 하락에 대비한 숏-포지션을 국내 거래소에서는 취하지 못해 투자전략 수립이 어렵고, 이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국내 거래소의 파생상품 거래 허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투자자 자격요건 ▲거래금액 ▲투자대상 등에 제한을 둔다거나 법인계좌 시행 후 일부 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안을 검토 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규제 완화와 투자자 보호 사이의 딜레마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며 “외국인 투자자 유입과 다양한 금융상품 도입이 가능해진다면, 국내 거래소도 한층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며 가상자산 관련 글로벌 정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이 뒤처지지 않으려면 불명확한 규제는 걷어내고, 종합적인 형태의 입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과 투기성을 고려할 때,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최근 일부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한 보안 문제와 유동성 위기 사례를 감안할 때, 금융당국이 쉽게 규제 완화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이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한 전문가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당국의 규제 완화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자체적인 차별화 전략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보안성과 고객 보호 측면에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거나,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새로운 전략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2025.04.07 07:00

4분 소요

경제일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지난해 실적 호조에 수십억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돈 잔치'를 벌였다.빗썸은 특정 코인을 상장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도 20억원의 상여금을 포함해 약 47억원을 지급했다.3일 빗썸 사업보고서 공시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빗썸에서 상여금 20억원, 퇴직소득 22억3700만원, 급여 4억6600만원 등 47억400만원을 받았다.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1심에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 전 대표는 2021년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명품 시계,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현금 30억원 수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금품 수수는 유죄로 인정했다.이 전 대표는 2018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빗썸의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대표를 지냈다. 빗썸에서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내이사를 맡았다가 사내이사 임기 만료 후에는 사장으로 자문업무를 수행했고, 구속 당일 퇴사 처리됐다.빗썸은 이 전 대표가 거래소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해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빗썸 관계자는 "거래소의 제도권 진입, 전통 금융권을 벤치마킹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고객 자산 보호 역량 제고 등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재무성과와 경영 목표 달성도, 성장전략 제시 등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빗썸은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 이사회 의장에게도 상여금 10억원을 줬다.빗썸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현재 빗썸홀딩스 사내이사이자, 빗썸에서 서비스연구소장을 맡고 있다.빗썸 관계자는 "작년부터 서비스연구소 소장을 맡아 신규서비스 발굴, 기존 서비스 개선안을 제시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배당과 상여 등으로 거액을 지급했다.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의장은 지난해 임금과 배당으로 1100억원 넘게 받았다.송 의장은 보수로 62억244만원(급여 29억644만원·상여 32억9600만원), 배당으로 약 1042억원을 받았다.두나무는 지난해 배당을 주당 1만1709원(중간배당 2932원·결산 배당 8777원)으로 전년 2937원에서 4배 가까이로 늘렸다.송 의장은 두나무 주식 889만6400주(25.53%)를 보유하고 있다.두나무 2대주주(지분 13.11%)인 김형년 부회장은 약 577억원을 받았다.이는 보수 42억1480만원(급여 21억5880만원·상여 20억5600만원)과 배당 약 535억원을 합한 금액이다.이석우 대표는 21억6346만원(급여 8억2530만원·상여 약 13억1801만원·기타 근로소득 216만원)을 받았다.업비트와 빗썸의 직원 임금도 큰 폭으로 늘었다.두나무의 지난해 직원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9907만원으로 2억원에 육박했다. 전년(1억1633만원)보다 71.1% 뛰었다.빗썸의 직원 평균 급여는 2023년 9900만원에서 지난해 1억1600만원으로 늘었다.이는 주요 은행 직원 평균 급여(약 1억1000만원)와 비슷해 보이지만, 평균 근속 연수가 은행은 15년이 안팎인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2∼3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인다.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투자 심리 회복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두나무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1863억원으로 전년(6409억원)보다 85.1% 급증했다.지난해 순이익은 9838억원으로, 전년(8050억원)보다 22.2% 늘었다.빗썸은 지난해 1307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전년 148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다.당기순이익 역시 1618억원을 기록해 전년(243억원)의 6.7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2025.04.03 08:35

3분 소요
업비트, 폰지 사기 의심 업체 가상자산 출금 제한…투자자 피해 방지

경제일반

업비트가 폰지 사기 의심 업체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며 투자자 피해 방지에 나섰다.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6호 등에 따라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폰지 사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 사기를 뜻한다.이들 업체는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보장하지만, 투자금을 돌려막다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다.업비트는 최근 가상자산을 활용한 폰지 사기 의심 업체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출금 주소 등록 불가' 조치를 강화했다.업비트가 공개한 폰지 사기 의심 사업자는 △퀀트바인(Quantvine) △에이에스아이지피티(ASIGPT) △하드우드마이닝(Hardwood Mining) △티에스버텍스(Ts Vertex) △에이아이로봇(AI ROBOT) △데이터마이너(Dataminr) 등이다.퀀트바인의 경우 지난 3월 4일부터 업비트 내 출금 주소 등록이 제한됐다.업비트의 선제적인 제한 조치 이후, 국내 거래소들도 잇따라 퀀트바인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며 관련 지갑 주소로의 입출금을 막았다.업계에 따르면 현재 퀀트바인 측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한 상태다. 금융당국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업비트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가로 파악되는 의심 사업자들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업비트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인된 불법 유사 수신 및 폰지 사기 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등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0 10:39

1분 소요
들썩이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법과 제도는 어디쯤 왔을까 [이코노 인터뷰]

증권 일반

최근 금융당국이 대한민국 법인(상장사·전문투자자 3500여 곳)에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자산이 가져오는 향후 발전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넓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법과 제도의 현황 및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들여다봤다. 박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한계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개인(리테일) 투자자들만 투자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투자 결정이 초단기적일 때가 있고 판단력이 기관 투자가나 법인에 비해서는 덜 전문적”이라고 짚었다.그는 이어 “그렇다 보니 가격의 급등락이 좀 더 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김치 프리미엄’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문제는 우리나라는 규제나 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들의 출시를 못 하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들은 만기가 없는 선물 같은 상품을 많이 하고 있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미국 등에서는 이미 허용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최근 금융당국이 ‘법인 가상자산 거래를 단계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8년 만에 처음으로 ‘법인도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명확성을 준 점에 대해 평가할 만하다고 했다. 다만 그 범위가 아주 제한적이고 일반 법인은 중장기적 과제로 보겠다는 부분에서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다. 그는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업자가 거래소만 있는 게 아니며 보관·전송업자 등 5가지 이상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업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고려하는 내용은 빠져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는 가상자산업자로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가상자산 관련 사업은 할 수가 있다”며 “상장사나 전문투자자 등록은 안 됐지만 스타트업들이 더 절실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으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것 같다”고 했다.그러면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미 검증된 토큰의 가치는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일반 기업이 전면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기업 활동 자체에 굉장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이나 독일 등을 제외하면 서구의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특별한 자산 보유 규모라든지 자본 규모도 원칙적으로 별로 없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포지티브(positive)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반면, 미국 등 서구 대부분의 나라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RWA 토큰화…글로벌 경제적 파급 효과↑ 이러한 흐름 속에 현재 글로벌 기업과 금융기관, 국부펀드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 비축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국내 제도와 산업이 가야할 방향성과 노력은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미국이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그렇게 되면 코인 확보 경쟁도 무섭지만 결국 다양한 토큰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이라며 “특히 실물자산(RWA·Real World Asset) 토큰화(Tokenization·토크나이제이션)가 되면 기존의 자산이 경제적 중요성과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이므로 충분한 연구와 예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WA 토큰화란 부동산·주식·채권·미술품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화해 보다 효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결국 개인들이 원하는 자산과 시스템을 찾아가고,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세계화)에 따른 시장 단일화·24시간 실시간 거래 등이 이루어지면 국가 경쟁 차원에서 해외 이용자들도 끌어들일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우리 법체계를 지금보다는 좀 더 포괄적·우호적·수용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금융거래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현행 가상자산 법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나 보유 투자들은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짚었다. 그에 비해 유럽연합(EU) 암호화 자산 시장 규제(MiCA·미카)의 경우, 스테이블코인(다른 자산에 연동된 가상자산) 발행을 비롯해 자문·발행·평가 등 다양한 업자와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다.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정 통화를 기반으로 발행되니 문제없이 담보가 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잘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 달러나 여러 주요 통화들이 각자 기반의 통화가 돼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활성화됐을 때, 우리나라 원화 기반의 통화도 뒤처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상황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나아가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가상자산의 발행과 공시 등의 기준이 포함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는 무엇일까. 박 변호사는 우선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가상자산 ▲일본에서는 암호자산(asset‧에셋) ▲유럽과 미국은 각각 크립토 에셋, 디지털 에셋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 그는 “법령상 용어가 나라마다 다른데 발행·조언·평가·공시 등 다양하게 있는 업과 대상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업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라이선스를 주고, 공통적으로 어떤 업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박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정부가 바뀌면서 통화조차도 토큰화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이라며 “자국 통화의 위상을 계속 유지 내지는 상승시키겠다는 것까지 결부될 수 있고, 여러 자산들도 각자의 영역에서 쟁점과 전략적인 목표가 나올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계속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4 06:00

5분 소요
법인도 가상자산 투자… 거래소 경쟁 구도 변화 예고

가상화폐

법인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참여가 단계적으로 허용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지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주도하던 시장에 법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래소의 경쟁 구도와 비즈니스 모델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 모습이다. 특히 법인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가 부각되고 있어, 기존의 단순한 수수료 기반 모델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로 가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현재 업비트가 거래량과 이용자 수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 구조에도 변화의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법인 고객 확보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시장 전체가 기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이에 그간 어려움을 겪던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의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들의 기존 경쟁 방식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 투자자가 유입되면서 단순한 매매 수수료 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래소의 중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특히 법인 대상의 ▲프리미엄 금융 서비스 ▲거래 지원 ▲자산 관리 ▲금융 상품 개발 등이 차별화 요소로 거론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가 이미 법인 고객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구축해, 단순 거래소에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진행 중이다. 이에 국내 거래소들도 이번 법인 투자 허용을 계기로 종합 금융 플랫폼을 목표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자산 거래소, 종합 금융 플랫폼 도약하나가상자산을 단순 거래 수단이 아닌 자산 운용 및 금융 상품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파생상품 개발 ▲법인 전용 스테이킹 및 대출 서비스 ▲보관 및 운용 관리 솔루션 ▲기업 맞춤형 디지털 자산 발행 ▲가상자산 기반 펀드 및 지수 상품 ▲스테이블코인 및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법인 고객 유입이 단순한 시장 확대를 넘어 기관 자금의 본격적인 유입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만약 향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되는 등 펀드 상품이 활성화되면 기업들이 직접 투자에 나서는 사례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2021년 비트코인을 매입해 보유 자산으로 편입했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까지 100억달러 이상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며 기업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 블랙록과 피델리티는 기관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ETF를 출시해 본격적으로 기관 자금을 유치하고 있다.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면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OTC(장외거래) 서비스도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을 수 있다. 법인 투자는 대량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큰 시장 변동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실제로 미국에서는 코인베이스가 기관 전용 OTC 플랫폼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운영하며 법인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전통 금융사들도 가상자산 OTC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OTC 플랫폼이 활성화되면 거래소들이 법인 맞춤형 거래를 지원하며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비트코인 현물 ETF부터 OTC·커스터디·STO까지법인 고객의 코인 보유에 따라 커스터디(수탁) 서비스의 중요성도 떠오르고 있다.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해외에서는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Fidelity Digital Assets)과 BNY 멜론이 기관 고객을 위한 커스터디 서비스를 확대하며 법인 자금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이 커스터디 시장에 진출하면서 법인 대상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들도 복수의 금융기관과 협력해 법인 고객을 위한 보관 및 운용 솔루션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 조달 방식으로 STO(증권형 토큰) 발행도 주목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금융기관들이 STO를 통해 기업 맞춤형 디지털 자산 발행을 지원하고 있고, 일부 국가는 STO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자산 운용 및 자금 조달 수단으로 고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관련 규제 정비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거래소들도 기업 맞춤형 STO 지원 서비스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이 밖에 법인 간 결제에 활용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된다. 일부 국가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CBDC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법인 대상 스테이블코인 연계 서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주목받고 있다. 거래소들은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법인 투자 허용 이후 본격적인 시장 개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2025년 상반기)에서는 법집행기관과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되지만, 실제 법인의 본격적인 투자는 2단계(2025년 하반기) 이후 상장 법인과 일부 전문투자자의 매매가 가능해진 이후부터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3단계(중장기)에서 일반 법인까지 참여가 확대된다고 해도, 규제 정비와 금융권 협력, 세제 혜택 등의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시장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하며, 향후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주요국에서는 법인 투자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는 반면, 국내에서는 투자가 금지돼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선 허용되는 비영리법인과 대학법인은 매우 소수로, 금융기관의 법인 계좌가 허용돼야 비로소 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04 06:00

4분 소요
법인 가상자산 투자 시대 열린다…기대와 우려는

증권 일반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그동안 제한돼 왔던 법인 가상자산 투자의 물꼬가 트이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 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매도’만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된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법인 3500여곳은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시장 변화 신호탄’우선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가상자산 거래소 등 현금화 목적 거래가 필요한 곳에 먼저 허용하기로 했다. 검찰·국세청·관세청·지방자치단체는 범죄수익 몰수, 체납재산 강제징수 등 가상자산 이전·매각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있는 기관이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계좌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검찰이 보유 중인 가상자산 범죄수익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은 기부·후원 목적의 가상자산 수령·현금화가 필요한 만큼 올해 2분기 안에 법인 계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가상자산 수령·현금화 기준·절차 등이 미비해 이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법인 계좌 허용도 2분기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거래소들은 수수료 등으로 취득한 가상자산(고유재산)을 인건비, 세금 납부 등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한 매도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매도거래는 가상자산 가격 하락 등 시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가상자산 종류와 매도물량을 제한하는 공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아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춘 일부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조언 목적의 매매 실명 계좌를 시험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를 제외한 상장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총 3500여개사가 그 대상이다. 여기에는 전문투자자 중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주권 상장법인 약 2500여 회사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 약 1000여 개사가 해당된다. 전문투자자로 등록을 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외부감사법인은 50억원) 이상이란 자격을 갖춰야 한다. 금융당국은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인 참여 허용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감독 체계도 함께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주요국의 규제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미국·유럽연합(EU)·홍콩·캐나다 등 주요국들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비트코인에 이어 가상자산 이더리움(ETH)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및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해외는 이미 법인 투자 허용…규제도 필요 캐나다와 홍콩 역시 법인 및 기관 중심의 가상자산 투자를 적극 지원하며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2021년 2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 다만 홍콩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유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법인 거래만 허용하며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과 같은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는 금지하고 있다. EU는 지난해 도입한 ‘암호자산 시장 규제’(MiCA‧미카)를 통해 법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비춰볼 때 국내 시장도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한 가상자산 전문가는 “해외 주요 시장들이 법인 투자를 통해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내도 법인 투자 허용이 시장 성숙도를 높이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유관 업계 전반에도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 예상된다.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웹(Web3)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스타트업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법인 참여 확대의 핵심 과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물 ETF는 법인 투자자들이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 역시 중요한 과제다. 법인의 시장 참여가 확대될 경우 ▲공시 기준 마련 ▲회계 처리 규정 정비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고객신원확인(KYC) 절차 강화 등이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인 참여가 허용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현물 ETF 승인과 함께 공시 및 회계 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04 05:00

4분 소요
빗썸, 뒤늦은 비토르 토큰 지급 논란

가상화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가상자산 수십억원어치를 수년 만에 지급하면서, 지급 방식과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일 비체인(VET)의 가스 토큰인 비토르(VHTO)를 6년 만에 고객들에게 지급했다. 빗썸이 비토르 토큰을 지급한 건 비체인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한 2018년 4월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이를 고객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에도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비트로 토큰은 비체인 재단에서 발행하는 가상자산으로, 비체인 홀더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다. 만약 비체인 홀더가 재단이 미리 설정한 노드 구성 최소 물량과 기간을 충족하면 비토르 토큰을 에어드롭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빗썸이 지난 6년동안 비체인 홀더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자체 지갑에 쌓아 둔 비토르 토큰은 총 5억7400만개에 이른다. 이를 21일 비토르의 시세로 환산할 시 29억원 수준이다. 과거 최고점 기준으로는 약 240억원에 달한다. 빗썸의 늦은 토큰 지급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흔히 이뤄지는 ‘에어드롭’이 법리적으로는 무상증자된 주식 또는 이익배당된 금원 형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비체인의 경우 코인의 보유 개수에 따라 노드가 구성돼, 단순 보유만으로도 비토르 토큰 보상을 받는다. 이에 해당 비토르 토큰 물량이 비체인 실소유주인 고객들에게 지급돼야 했으나,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다.비토르 토큰의 가격이 지난 6년간 등락을 반복했던 것을 감안하면 빗썸의 비체인 홀더들에게는 뒤늦은 에어드랍이 더욱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난 2018년 7월 비토르 토큰의 가격은 47원으로, 21일 현재가보다 약 9배 높은 가격에 형성돼 있었다. 2021년에도 매물대가 20원 내외에서 형성된 바 있어, 만약 당시에 비체인 홀더들이 비토르 토큰을 지급받았다면 지금보다 더 큰 이익 실현이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보상 물량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빗썸은 2018~2025년 내 비체인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비토르 토큰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구체적인 스냅샷 주기 등 세부 지급 기준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에 스냅샷이 이뤄지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비토르 토큰 지급이 제한돼, 고객들이 지급받고 남은 토큰 잔량이 빗썸의 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민법상 지체상금이나 지연배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빗썸이 지난 6년간 비토르 토큰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채권·채무 관계의 불이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까닭이다.이 밖에 업비트, 코인원 등 타 국내 원화거래소들이 꾸준하게 비체인 홀더들에게 비토르 토큰을 지급했던 점도 비교된다. 업비트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매주 에어드랍을 진행해, 지금까지 총 257회 비토르 토큰 지급이 이뤄졌다. 코인원도 지난해 4월부터 에어드랍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11회 비토르 토큰 지급을 진행했다. 그간 빗썸을 이용하는 비체인 홀더들은 비토르 지급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터트려 왔다. 가상자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거래소는 다 주는데 빗썸만 안 준다’ 혹은 ‘빗썸이 다 꿀꺽한 거 아니냐’는 등의 항의글이 발견되기도 했다. 빗썸의 비체인 홀더는 약 1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빗썸이 에어드롭 문제로 이용자와 갈등을 겪은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빗썸은 지난 2018년 이오스(EOS) 코인의 재단에서 진행한 에어드롭을 이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객들과 갈등을 겪었다. 당시 법무법인 동인은 빗썸을 대상으로 기획 소송을 준비했으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실제 법정 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빗썸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 입장을 밝혔다.

2025.02.21 10:06

3분 소요
코빗 리서치센터, ‘Market Maker, 시장 유동성의 열쇠’ 보고서 발간

가상화폐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룬 보고서 ‘Market Maker, 시장 유동성의 열쇠’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조성자의 개념과 전통금융 시장에서의 성공 사례를 분석하고,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국내 시장이 직면한 법적 한계를 진단하고,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의 시급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시장조성자는 특정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적절한 호가를 제시하며,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참여자다. 자본시장에서 시장 유동성 공급, 가격 변동성 완화, 공정한 가격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Wintermute, GSR 등의 시장조성자 업체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또한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주요 해외 거래소들이 유동성 프로그램(Liquidity Program)을 통해 유동성이 낮은 거래쌍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이를 통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전통금융 시장 수준의 유동성 및 효율성을 갖추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시장 성숙도 제고와 투자 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때문에 코빗 리서치센터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규제 공백은 합법적인 시장조성자 활동조차도 시세 조종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큰 까닭이다. 이는 시장 변동성을 심화시키고 국내 거래소와 참여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시장조성자를 도입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적합한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장조성자와 시세 조종 간의 명확한 구분과 가상자산사업자의 등록 요건 및 역할 정의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성숙과 공정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등록 요건과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존 자본시장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유동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3 08:38

2분 소요
계엄 당시 업비트·빗썸 전산장애로 35억 배상…보상금액 역대 최대

가상화폐

비상계엄 사태 당일 발생한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가 투자자들에게 역대 최대 배상 금액인 30여억원을 배상하기로 했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계엄일 전산장애 관련 596건에 31억4459만8156원을, 빗썸은 124건에 3억7753만3687원을 배상하기로 했다.업비트와 빗썸은 투자자와 배상 협의를 마무리 중인 단계로, 협의가 완료되면 배상액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은 해당 사항이 없었다.이는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와 관련해 역대 최다 인원에 역대 최다 배상 금액이다.가상자산거래소 1위 업비트는 앞서 최다 기록이 2022년 50건에 1147만1876원을 보상한 것이었다. 빗썸은 2022년에는 보상 건이 없었고, 2023년에 29명에게 9495만915원을 보상했다.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달에 이어 20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현장점검에 다시 나섰다.금융감독원은 계엄 사태 이후 거래소들로부터 서버 증설, 클라우드 전환, 비상대응계획(BCP) 개선 등 향후 대책을 보고 받았는데, 이러한 대책이 잘 이행 중인지 살펴본다는 차원에서다.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서버 증설, 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며 "배상 기준이 잘 설정돼 있는지 등을 포함해 민원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전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버 증설과 비상대응계획 개선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1억3000만원에서 8800만원까지 급락했다.각 거래소에 이용자 접속량이 급증하면서 접속과 매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고 업비트에서는 일부 가상자산 출금과 원화 입금이 취소되는 등 장애도 일어났다.업비트는 평소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명인데, 비상계엄 이후 동시 접속자 수는 110만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과 코인원에도 각각 50만명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다.이에 따라 업비트는 99분, 빗썸은 62분, 코인원은 40분 동안 장애가 일어났다.업체들이 가상자산 거래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산장애뿐만 아니라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에 제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한 결과,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 사례를 수십만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1.22 08:37

2분 소요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1781호 (2025.4.7~13)

이코노북 커버 이미지

1781호

Klout

Kl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