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교통사고로 한방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나이롱환자’(가짜환자)로 취급받는 현실에 대해 우려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빠른 합의를 종용하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2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로 집계됐다. 지난해에는 평균치를
교통사고 환자가 한의원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다. 이때부터 한방진료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을 받기 시작했다. 첩약과 탕전료, 약침술, 추나요법, 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교통사고 후 한방비급여 치료를 받아도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 보전이 가능해 진료비 부담이 없어졌다.아이러니하게도 한의원들의 고민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교통사고 후 한의원 진료
의료기관과 보험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마음놓고 진료를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에서 치료비가 보전되서다. 의료기관은 ‘보험’ 덕에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고, 보험사는 치료비 보전을 명목으로 가입자를 유치한다. 서로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던 셈이다.하지만 의료기관 지급 보험금이 크게 늘어나자 보험업
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환자의 한의원 ‘1회 첩약일수 제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의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비 지출에 몸살을 앓는 중인데 정부가 사실상 ‘주범’을 한의원으로 겨냥하면서 관련 의료수가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한의계가 삭발투쟁에 나서며 이번 국토부에 결정에 절대 동의할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약관이 일부 변경돼 대인사고별로 자기부담금이 생기는 가입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상환자의 경우 과실별로 자기부담금이 생기도록 제도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교통사고 후 경미한 부상을 입고도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는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경상환자라도 불가피하게 장기 치료가 필
내년부터 개인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가입자는 회사 및 단체가 가입한 단체실손보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보험사기 신고액이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9일 실손보험 중지제도 개선,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확대, 자동차보험 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소개했다. ━ 실손보험 중지 선택·연
내년부턴 자동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무조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없고 본인 과실에 비례해 자기분담금을 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과잉진료 감소를 통한 자동차 보험료 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덕에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꾸준히 감소세를 보인다. 특히 대형 손보사들의 1~5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70%대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와 같은 손해율 하락세가 지속되면 향후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2017년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꾸준히 하락하자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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