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5년간 최대 5억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최저 1.6%다. 아이를 더 낳으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금리도 더 내려간다. 신청일은 2024년 1월 29일부터다.국토교통부는 올해 확정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해당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제도가 첫 시행되는 2024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출산가구(입양가구)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이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가구이거나 대환대출이 목적인 1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다. 최대 5억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일반70%·생애최초8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가 적용된다. 만기는 10년·15년·20년·30년 등으로 1년 거치할 수 있다. 소득수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다. 합산 연소득은 8500만원 이하일 때 최저 1.6%에서 3.3% 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지원을 받는다. 연소득 8500만원을 넘으면 적용 금리는 2.7~3.3%다.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내려간다. 아이 1명당 금리는 0.2%포인트(p) 낮아진다. 특례기간도 5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두 명 낳았다면, 금리는 최저 1.4%다. 아이가 셋 이상이면 1.2%다. 하지만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대환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한다.정부는 최대 3억원을 1.2% 금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진행한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아이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 대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만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80%를 기준으로 최대 3억원 이내다. 대출만기는 최대 5회다.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청년도 혜택…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기간 연장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대출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전세대출을 연장하면, 1회에 한해 원금상환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지원하고, 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