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파격 대출 받는다…금리 1.6%, 최대 5억원
최근 2년 내 아이 낳은 부부 대상
합산 연소득 1.3억 이하여야 해당
출산 시 금리 더 내려…내달 신청

국토교통부는 올해 확정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과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2년 내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해당한다.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제도가 첫 시행되는 2024년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출산가구(입양가구)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더 낳으면 금리가 내려간다. 아이 1명당 금리는 0.2%포인트(p) 낮아진다. 특례기간도 5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두 명 낳았다면, 금리는 최저 1.4%다. 아이가 셋 이상이면 1.2%다. 하지만 금리 하한선은 1.2%이며,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이다. 대환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경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적용한다.
정부는 최대 3억원을 1.2% 금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도 진행한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아이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이 대출도 2023년 1월 1일 이후 아이를 낳은 가구만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은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5억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80%를 기준으로 최대 3억원 이내다. 대출만기는 최대 5회다. 최장 12년까지 대출지원을 유지할 수 있다.
청년도 혜택…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기간 연장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 대출은 당초 2023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전세대출을 연장하면, 1회에 한해 원금상환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 전월세 계약이 끝난 뒤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최대 8년 내 분납으로 완화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출산부부와 청년을 지원하고, 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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