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하 중소기업에도 14일부터 퇴직연금기금 도입
정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 지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소기업(30인 이하)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에 들어간다. 제도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운영 주체는 근로복지공단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공단은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이나, 증권의 매매·대여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기금 관리·운용업무는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와 투자일임업자(증권사)가 처리할 수 있다. 전문자산 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다.
정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용자부담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월 230만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10%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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