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진행한다. 정권 이양을 앞두고 두 사람이 마주하는 이날 자리는 겉으로는 의례적인 상견례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자 문 대통령이 내친 인물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 문 정권과 격한 갈등을 빚은 뒤 숙적 야당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 가운데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4차 접종을 시작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부터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동네 위탁의료기관에서 4차 접종을 진행한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8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한 시설들에 대해 업계와 협의해 변경한 방역강화 조처를 7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접종여부 관계없이 사적모임은 6인으로 규제한다. 전국 공통이다. 동거가족과 돌봄대상은 예외다. 동거가족은 주말부부처럼 타지에 살면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복·가족관계증명
정부가 오늘 24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을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이날부터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의 접종내역발급 업데이트를 통해 방역패스 예외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42일) 이내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로 인정받는다. 이상반응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을 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한 예외 사유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예외 대상자에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되는 대상은 ▶코로나19 확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생필품을 구매하는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원의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과 더불어 해당 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투썸플레이스가 백신을 맞은 소비자와 맞지 않은 소비자를 구분해 색상 스티커를 제공해 ‘백신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투썸플레이스는 최근 매장 이용객에게 백신접종 여부를 묻고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는 초록 스티커를, 맞지 않은 사람에게는 노란 스티커를 컵에 부착해 음료를 제공했다. 정부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12월 초부터
오는 10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장을 볼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마트와 백화점에 입장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은 필수시설이라 방역패스 없이도 미접종자 1인 이용가능, 대형마트에선 미접종자는 1인도 이용 불가. 백신 미접종자는 기본생활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맘카페 회원 글 中)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 90% 이상이 임신부인데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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