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산 감소세 등을 고려해 25일부터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을 정상화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재개한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할 수 있다.
하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1만명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 하루 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21만9241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3일 17만명대로 폭증한 이후 16만~17만명선을 유지했다. 28일과 1일
정부가 1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을 잠정 중단한다. 50인 이상 모임·집회·행사에 적용했던 방역패스와 올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
네이버 QR체크인 서비스의 일부 기능이 23일 오전까지 장애를 일으켰다. 네이버 측은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서비스를 정상화한 뒤 원인을 찾고 있다. 네이버 측은 22일 올린 공지문에서 “신규 방역패스 정책 업데이트를 위해 실시하는 전화번호 인증이 작동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현재는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QR체크인을 백신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으로 접종 6주(42일) 이내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4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로 인정받는다. 이상반응으로 정부에 피해 보상을 신청했을 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
정부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대한 예외 사유를 넓히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예외 대상자에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백브리핑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가 인정되는 대상은 ▶코로나19 확
정부가 대형마트·백화점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18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생필품을 구매하는 시설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법원의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과 더불어 해당 시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적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
정부는 오늘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점포 전국 2003곳이다. 그간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던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방역 강화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16일까진 계도기간을 부여
오는 10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 장을 볼 수 없게 된다. 정부가 대형마트와 백화점에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마트와 백화점에 입장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식당은 필수시설이라 방역패스 없이도 미접종자 1인 이용가능, 대형마트에선 미접종자는 1인도 이용 불가. 백신 미접종자는 기본생활도 하지 말라는 건가요?” (맘카페 회원 글 中)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소비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백신 미접종자 90% 이상이 임신부인데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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