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IST

14

나이 어려지고 군인 월급 100만원…계묘년, 달라지는 제도는?

산업 일반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 209시간 노동기준, 월 임금이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군인 병장 월급도 100만원까지 오른다. 또 올해부터는 ‘한국식 나이’가 아닌 ‘만 나이’가 도입되며 교차로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생긴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우리 생활 속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한다. ━ 최저임금 월 환산 첫 200만원 돌파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인상된다. 전년보다 약 460원(5%)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한달 임금은 201만원 수준이다. 월 환산 임금액이 200만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인 월급도 병장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 이병은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 종부세·소득세 부담 완화 올해부터 1가구 2주택자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또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기존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가 12억원까지 공제된다. 소득세도 조정된다. 올해부터 소득세법상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 조정돼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로 200만원 상향했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400만원 올랐다. 정부는 과표구간 조정으로 연봉 7800만원 직장인 기준, 1인당 최대 54만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업들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된다. ━ 만 나이제·부모급여제 도입 올해 6월 28일부터 국내에는 만 나이제가 도입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서 사용되는 ‘한국식 나이’(출생한 날부터 한살) 제도를 모두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이다.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살로 하고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도록 한다. 출생 후 만 1년 이전에는 개월 수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올해 1980년 1월 1일생 A의 한국식 나이는 44살이다. 이를 만 나이로 적용하면 43살이 된다. 만약 A의 생일이 2월 1일이라면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는 42살이 된다. 또한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정부는 올해 1월1일부터 만 0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월 30만원 규모의 영아수당은 부모급여 체계로 통합된다. ━ 유통기한제→소비기한제로 변경·일회용품 사용 금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익숙한 개념인 ‘유통기한’ 제도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된다. 유통기한 제도는 제조사나 유통사가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더라도 보관 방법을 준수하면 섭취가 가능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많았다. 이에 이를 소비기한제로 바꿔 정확한 식품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올해 11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는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지가 사라지고 카페와 식당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하고 상주하는 인구 외에도 등록 외국인과 체류 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 개념도 도입된다. 또 내년 1월부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 대학 입학금 제도 폐지·교차로 우회전 차량 일시 정지 2019년부터 고등교육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대학교 입학금을 폐지해 왔다.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또한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 비싼 금액의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과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시 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신호등 종류에 우회전 신호등도 추가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장이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곳,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이 섞이는 경우가 많은 곳 등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저축보험 납입 확대·보험사기 포상액 20억↑ 보험 연금계좌 세제혜택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 연금저축보험 납입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퇴직연금 포함시 700만원→900만원) 확대된다.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받게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변동되는 '납품단가연동제'도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폭을 약정서에 의무로 기재해야 한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3.01.01 11:31

4분 소요
국내 기업 10곳 중 7곳 '법인세 인하' 찬성

산업 일반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투자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기업 측 설명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에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체계 개선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고 답한 기업은 67.0%, ‘반대한다’는 대답은 33.0%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조세연은 지난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에 소속된 업체 재무·회계담당자 100명과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세무사회·한국재정학회·한국세법학회 소속 세제 관련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다. 최근 정부는 법인세율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들은 ‘국제적인 조세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기업 투자·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71.3%)고 응답했다. ‘내수 진작을 유도한 경기 활성화’가 38.3%, ‘기업의 세부담 완화’ 35.7%,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할 필요가 있다’(33%)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다만 법인세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내년 투자와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한 기업은 10곳 중 3곳(33%)에 불과했다. ‘늘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20.0%,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7.0%로 집계됐다.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과세표준을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해 10%의 낮은 세율 적용하는 방향으로 법인세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는 83.5%가 찬성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1.22 14:08

2분 소요
1000조원 투자 발표한 대기업에 정부, 법인세 인하로 화답하나

산업 일반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주요 대기업들이 연달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주에만 5대 그룹을 포함해 10곳이 넘는 기업이 발표한 투자 총액이 1000조원이 넘는다. 대기업들이 잇따라 투자 계획을 내놓은 데는 표면적으로는 새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미국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 투자에 소홀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업의 고육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대선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의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 국내 투자 강조한 재계…삼성 260조·SK 179조 투입 27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그룹사의 큰형 격인 삼성이 45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현대차그룹과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GS그룹 등도 잇달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대기업들이 약속한 투자 규모는 총 1060조6000억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이는 올해 우리나라 예산인 607조7000억원보다 452조9000억원 더 많은 액수이며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인 1910조 7450억원의 절반을 넘는다. 이들 기업이 투자를 발표하면서 유독 강조한 점이 국내 투자 규모다. 삼성은 전체 투자액(450조원)의 80%인 360조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했고, 247조원 투자를 결정한 SK는 179조원을 국내에 투자해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와 LG가 이번에 발표한 투자 계획은 모두 국내에 국한된다. 현대자동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현대차 그룹 주요 3사는 이날 전동화·친환경, 신기술·신사업,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향후 4년간 국내에 6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차세대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LG도 투자액 106조원을 국내에 쏟아붓기로 했다. ━ ‘민간 주도 성장’ 정부, 법인세율 25%→20% 인하 검토 이들 기업이 국내 투자를 강조한 점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세일즈 외교’에 맞춰지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 빈약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70억 달러 투자를 결정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세계 최초로 3나노 반도체를 선보였다. 정의선 회장은 바이든 대통령 면담 후 기존 55억 달러 외에 2025년까지 5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발표했다. ‘민간 주도 성장’을 새정부 모토로 삼은 윤석열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하는 등 여러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기업·전문가들과 연구기관, 비정부기구(NGO)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준비하겠다”면서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 중에 있어 기업 입장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다. 의원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해 온 추 부총리는 지난 26일 한 포럼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들에 비해 세율도 높고 구조도 복잡한 법인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2020년 7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2개로 줄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5.27 14:56

3분 소요
韓 법인·소득세 모두 강화하는 동안 G5는 완화·유지해 [체크리포트]

산업 일반

한국과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글로벌 선진국(G5)의 핵심 세목을 비교한 결과, 한국만 소득세와 법인세 과세를 모두 강화해 조세부담률 증가가 가장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부담률은 명목 국내총생산 대비 총 세수 비중을 뜻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7~2021년 등 지난 5년간 한국은 주요국 중 유일하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법인세 과표구간도 확대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0%에서 25.0%로 3%포인트 인상했다. 반면 프랑스·미국·일본 등 3개국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했고, 영국·독일은 동일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 소득세 부문에서도 유일하게 과세를 강화했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7년 40.0%에서 2021년 45.0%로 5%포인트 올랐고, 과표구간도 2017년 6단계에서 2021년 8단계로 2단계 늘어났다. 반면 G5 국가들은 소득세 부문 또한 과세기준을 완화·유지했다. 지난 5년 미국은 최고세율을 인하(39.6%→37.0%)했고, 그 외 4개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은 45.0%로 변화가 없었다. 과표구간의 경우, 지난 5년간 독일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고, 미국·일본(7단계), 프랑스(5단계), 영국(3단계)은 동일한 체계를 유지했다. 한경연은 한국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으로, 조세부담이 G5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민간 경제활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7.4%에서 20.0%로 늘어나 2.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G5 평균 증감 폭(0.3%포인트)보다 2.3%포인트 높은 것으로 3대 세목을 구성하는 법인·소득세 과세 강화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한경연의 해석이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2.05.14 20:00

2분 소요
[디지털세 파장③] 대선 앞둔 정계, 법인세 증·감 논쟁 격화

정책이슈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세계 각국 정부가 득실 계산에 들어갔다. 다국적 기업이 돈 번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세계 각국이 손을 잡았는데, 나라별 세수 증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야 할 기업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구글 등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에 제대로 과세하면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디지털세가 미칠 파장을 짚어봤다.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여권 후보들이 법인세 인하론을 들고 나오면서 경제 대통령 입지 구축에 나섰다. 그동안 법인세 인상 기조를 유지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증세에 관련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경영계는 디지털세·탄소세 등 기업 부담이 가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라도 법인세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대선 주자 후보 중 가장 먼저 법인세 인하론을 꺼내며 친기업 행보를 보인 건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를 통해 기업과 내수시장에 활력을 동시에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세 주장은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 성장과 시장 확대를 이끌어 향후 더 큰 세수를 확보해 메울 수 있을 것이란 그의 전망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고용·배당 확대와 임금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소득세 감세를 통해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며 “이는 실업률 감소와 경제 성장률 상승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우려에 대해선 그는 “감세가 단지 기업의 사내 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 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가 진보의 어젠다, 감세는 보수의 어젠다라는 생각은 낡은 진영 논리”라며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때도 감세가 있었고 그들이 보수 대통령도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이념보다 실용주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돈을 걷어 누구에게 어떤 것을 나눠주고 표에 호소할까에만 관심 갖던 민주당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됐다”고 맞장구를 쳤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법인세 인하론에 대해선 일부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전북 부안군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수도권에서부터 얼마나 머냐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경북구미상공회의에서도 그는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법인세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해 지방 기업을 위한 감세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 “투자 독려 관점에서 효율성 따져 법인세 조율해야” 반면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표적인 법인세 인하론 반대론자로 꼽힌다. 이 지사는 지난해 3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인세 인하를 건의하자 “법인세 인하로 인한 낙수효과는 현재는 명백한 허구”라고 반대했다. 이 지사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그만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국민가처분소득이 늘어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낙수효과는 과거 고성장 시대에만 가능했던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법인세를 감면하면 투자·고용·경제가 회복된다는 주장은 대전제가 잘못된 것이고 경제 현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경제 위기와 국민 고통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들 배를 더 불리자는 꼼수”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오히려 법인세 인상을 주장한 적이 있다. 정 전 총리는 2017년 국회의장 시절 초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적 있다. 당시 의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당 대표였던 당시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거든 바 있다. 경영계는 최근 국제 사회에서 디지털세·탄소세 도입 움직임이 활발해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실질적 세금이 증가하는 만큼 법인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7개국 협의체인 G7(독일·미국·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도 최근 국제 법인세 하한선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부)는 “우리나라 법인세는 타국과 비교해 국제적으로 중상급 수준에 해당한다”며 “주주와 직원이 가져갈 몫 중 일부가 법인세로 납부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투자 독려 입장에서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의 관점으로 보면 법인세 인하론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7.09 18:30

4분 소요
[나도 모르는 내 세금 (4) 법인세율 인상 논란] “실제 내는 돈 적다” VS “글로벌 인하 추세에 역행”

정책이슈

납부한 법인세 공제해주는 항목 많아 … 높은 법인세율 탓에 법인세수 줄 수도 내년부터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이 42%로 2%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3%포인트 높아진다. 이른바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시대가 본격 열리는 것이다. 소득세·법인세 명목 최고세율 인상뿐 아니라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 강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단계적 축소, 각종 대기업 세액공제 축소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8월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2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8월 말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전망이다.현재 한국의 법인세율은 최고 22%다. 지방세를 합하면 24.2%다. 이론적으로 100억원을 번 경우 24억2000만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얘기다. 실제론 그렇지 않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각종 감면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한국은 1965년 ‘조세감면 규제법’을 제정한 이후 기업에 각종 조세 지원을 해왔다.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뒷받침하는 차원이다. 조세감면규제법은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이름을 바꿔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쉽게 말해 원래 받아야 할 세금이지만 기업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깎아준 돈이라 보면 된다. 이렇게 기업에 지원한 전체 공제감면액이 2015년 9조6219억원이다. 2015년 전체 법인 세액이 약 45조원인 걸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다. 2012년 9조 4918억원에 달했다가 차츰 줄었지만 2015년 다시 9조원 중반대로 늘었다. 가장 비중이 큰 건 외국납부세액공제다. 2007년 6884억원에서 지난해 3조946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한국은 기업의 국내외 소득을 모두 합산해 법인세를 매긴다. 그런데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해당 국가에서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해외에서 납부한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개념이다. 이중과세인 만큼 당연히 돌려줘야 할 돈이라고 봐야 한다.소득세든 법인세든 조세 감면제도는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직접 지원하는 건 예산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은 반면 감면 제도는 그런 부담 없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선거 때마다 표를 노린 감면 공약이 난무하는 이유다.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선 이런저런 명목으로 세금을 깎아주다 보니 한국 기업이 실제로 지는 법인세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평균실효세율이다. 평균실효세율은 법인의 총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이다.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뺀 실제 법인세 부담 정도를 뜻한다. 2015년 평균실효세율은 16.1%다. 평균명목세율 19.9%보다 3.8%포인트 낮다. ━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은 낮은 편 평균실효세율은 평균명목세율과 비슷하게 변동해왔는데 1994년 28.5%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그러나 최근엔 둘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1998년 이전에는 2%포인트 이하였지만 최근에는 4%포인트 내외다.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세율역전현상도 관측된다. 법인세는 누진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값이 커질수록 실효세율도 증가한다. 그러나 과표 1000억원 초과 구간을 넘어가면 오히려 실효세율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과표 5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 법인의 실효세율은 18.8%지만 1000억원 초과~5000억원 이하 법인의 실효세율은 18.7%다. 5000억원 초과인 경우엔 실효세율이 16.4%로 크게 줄어든다. 외국납부세액공제, R&D 비용 세액공제 등에서 높은 공제감면을 적용 받았기 때문이다.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선 증가하는 복지 재원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고용 증가와 투자 확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었다는 점도 덧붙인다. 학계의 연구도 이런 논리에 힘을 보탠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투자가 0.05% 정도 증가한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다. 법인세가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미미하다는 의미다.기업이 ‘사내에 남겨둔 이익’을 뜻하는 사내유보금도 빼놓을 수 없는 공격 포인트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한국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큰 폭으로 늘었다. 이 많은 현금을 쌓아두고선 투자도 안 하고, 임금 인상에도 인색했다는 논리다.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는 애초에 사내유보금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 부분에선 반대 측의 논리가 더 타당한 측면이 있다.만약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현금으로만 쥐고 있다면 사내유보금과 보유 현금이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오히려 대다수 기업은 이윤이 나지 않는 현금의 비중을 가능하면 줄이려고 한다. 이런 오해 때문에 학계에선 사내유보금을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이 다양한 자산 형태로 다시 투자됐다’는 의미에서 세후재투자자본(稅後再投資資本)으로 바꿔 쓰자고 제안하기도 한다.반대 측의 또 다른 논리는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글로벌 경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겪은 일부 국가만 법인세율을 인상했고, 나머지는 세율을 낮추거나 유지하는 추세다. 2014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지방세 포함) 비중(3.2%)이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8%)보다 높다. 이런 상황에서 세율을 더 올리는 건 무리라는 주장이다. 또한 법인세율은 기업이 투자입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 이명박 정부 때 최저한세율 오히려 올라 이명박 정부 때 최고세율을 낮췄다지만 반대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인하 효과를 제대로 못 봤다는 주장도 한다. 예를 들어 최고세율은 낮췄지만 최저한세율을 높였고, 일부 투자세액 공제율도 낮췄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저한세율이 오르긴 했다.최저한세제도(AMT)는 1991년부터 시행됐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2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아 유효세율(16%)이 최저한세율(17%) 밑으로 내려갔다면 최저한세율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2015년 기준으로 대기업의 4.2%, 중소기업의 95.8%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았다.그럼에도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선 여전히 기업의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사회보장기여금을 예로 든다.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한국은 GDP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5%대로 OECD 평균보다 낮다. 특히 고용주가 부담하는 비중은 3%로 OECD 평균(5.2%)이나 독일(6.5%)·일본(5.8%) 등과 격차가 큰 편이다. 세금만 적게 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기여도가 낮다는 의미다.

2017.08.06 17:57

5분 소요
[나도 모르는 내 세금(3) 법인세] 증세·이중과세 여전한 논란거리

정책이슈

문재인 정부, 최고세율 인상 추진 … 최고세율 적용 대상 법인 증가세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 소득세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도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 법인세(Corporation tax 또는 corporate income tax)다.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현재의 조세 체계에서 법인세가 가지는 위상은 매우 높다. 소득세와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도 법인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소득세와 달리 법인세는 역사가 길지 않다. 법인세의 출발점은 산업 발달과 기업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세기다. 그전까진 법인의 소득도 개인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계산했다. 사실 법인은 사람과 달리 실체가 없다. 법인의 이익은 실제로 개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하나로 봐야 한다는 맥락이다.물론 지금도 법인세는 이중과세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배당소득세가 대표적이다. 보통 기업은 법인세를 내고 남은 돈의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하는데 이 배당금을 받으면 주주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미 법인세를 냈는데 왜 또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논란은 있지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법인세를 걷는다. 본격적인 법인세 징수가 시작된 건 20세기 들어서다. 1909년 미국이 법인세(1%의 단일세율)를 도입했고, 1920년 독일이 뒤를 따랐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1947년과 1948년에 도입했다. 한국은 1950년부터 독립된 세목으로 징수하기 시작했다. ━ 법인세 냈는데 왜 배당소득세를… 역사는 짧아도 법인세는 각국의 조세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난해 한국의 법인세 징수액은 약 52조1000억원으로 국세 243조원 중 21.5%를 차지했다. 소득세(28.2%)·부가가치세(25.5%)와 함께 3대 기간세목으로 불린다.법인세는 국세다. 즉, 중앙 정부가 직접 걷는다. 그럼에도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법인세를 포함한 내국세의 19.24%는 지방교부세란 이름으로 지방 정부에 이전된다. 지자체는 법인세액의 약 10%를 지방소득세(2010년 이전엔 주민세로 불림)로 징수한다.법인세는 어떻게 걷을까? 일단 법인을 구분해야 한다. 법인은 국내에 본점이 있는 내국법인과 해외에 본점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나눈다. 내국법인은 ‘거주지국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전 세계에서 번 모든 소득(worldwide income)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A라는 내국법인이 한국에서 200억원을 벌고, 일본에 100억원을 벌었다면 총 3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매긴다는 뜻이다. 이 경우 A기업은 일본에서 번 이익 100억 원에 대해 일본 정부에도 법인세를 내야 한다.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차후에 차감해준다.법인세 과세의 출발점은 기업의 이익(당기순이익)이다.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익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쉽게 말해 적자 기업은 법인세를 안 낸다. 법인세 과세체계는 3단계 누진 구조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는 22%의 세율을 매긴다. 1950년대엔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기도 했으나 1970년대 중반 2단계로 바뀌었다가 2012년 중간 과표구간이 신설돼 현재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 법인세 징수액 증가 속도 경제 성장 속도보다 빨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 중 26개 국은 단일세율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익 규모와 상관없이 세율이 같다는 의미다. 호주·헝가리·네덜란드·일본이 2단계, 한국·벨기에·프랑스는 3단계로 구분한다. 미국이 좀 특이하다. 미국은 과세구간을 모두 8개로 나눠 15~35%의 세율을 매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별로 특정 분야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등 매우 복잡하다. ‘대부분 그렇더라’ 할 만한 공통된 룰이 있는 건 아니란 얘기다.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중요하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기준점은 사업연도 소득이다. 사업연도 소득은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세무조정 원칙에 따라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뺀 금액이다. 기업회계상으론 수익이 아닌데 법인세법상은 수익인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등이다.이렇게 사업연도소득을 뽑아낸 다음 이월결손금·소득공제액·비과세소득 등을 제하고 남은 게 바로 과세표준이 된다. 핵심은 이월결손금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운영기간 전체를 두고 매기는 게 맞다. 그러나 현실에선 1년 단위로 과세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예를 들어보자. A기업이 2015년에 2억원의 이익을 내고, 2016년에도 2억원 이익을 냈다면 매년 2억원씩 총 4억원에 대해 과세를 한다. 반면 B기업은 2015년에 2억원 손실을 기록하고, 2016년에 6억원 이익을 냈다. 그러면 2016년 이익 6억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2년 간 총 이익은 같지만 1년 단위로 법인세를 부과하다 보니 세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누진구조 체계까지 감안하면 B기업이 더 불리하다. A기업에겐 2년 동안 10%(2억원 이하)의 세율이 적용된다. B기업은 2015년엔 법인세가 없지만 2016년엔 2억원은 10%, 나머지 4억원은 2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된다.이월결손금은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결손금 발생 전후 일정기간(현행 10년) 내에서 이월공제를 허용해주는 것이다. B기업의 경우라면 2015년 2억원의 손해를 공제하고, 4억원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내면 되는 식이다. ━ 현재 최고세율 적용받는 국내 기업 1034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1950년대 70%대로 높았다. 1970년대 후반까지도 40%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금은 22%로 낮아졌다. 평균 명목세율도 하락하는 추세다. 2009년 최저세율 인하, 2012년 중간 과표구간 신설에 따라 20.7%에서 20% 전후로 떨어진 뒤 지금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기업이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고세율 인하로 평균도 함께 낮아진 것이다. 최고세율(22%)과 최저세율(10%) 간 격차는 2010년 이후 12%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16년 기준으로 OECD 35개 회원국 중 17위다.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24.2%는 19위 수준이다. OECD 회원국 평균 최고세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6년 22.7%로 떨어졌다. 중앙정부 기준으로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가 각각 35%, 33.33%, 33%로 세율이 30% 이상이고, 아일랜드와 스위스는 각각 12.5%, 8.5%로 낮은 편에 속한다.한국의 법인세 징수액 증가 속도는 경제규모 성장 속도보다 2배 가량 빨랐다. 1990~2016년 사이 법인세액은 16배 늘었지만 명목GDP는 8배 확대됐다. 장기적으로 보면 법인세액이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경기 회복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형태다. 최근엔 2012년 45조9000억원에 달한 후 감소하다가 2015년 45조원으로 반등했고, 지난해엔 전년 대비 7.1조원(15.7%) 증가했다.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2015년 기준으로 최고세율(22%)을 적용 받는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기업 숫자는 1034개(0.2%)다. 그러나 이들이 낸 세액은 전체의 68.4%에 달했다. 특히 과세표준 5000억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 47개가 전체 법인세액의 약 3분의 1을 냈다. 이와 달리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법인의 숫자는 전체의 90%에 달하지만 부담하는 세액은 3% 정도다. 최고세율 적용 대상 법인은 2010년 801개에서 2015년 1034개로 증가하는 추세다. ━ 기업 유치해 고용 늘리려는 세계 각국은 - 치열한 법인세율 인하 경쟁 문재인 정부가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과 달리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경기 부양에 필요한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35%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 초반~25% 수준으로 낮추는 감세안을 추진 중이다. 원안은 15%까지 낮추는 것이었지만 재정적자 우려로 후퇴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며 33.3%인 현 법인세율을 25%까지로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한국과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최고세율을 2000년대 이후 30%에서 유지해 오다 2013년 28.05%로 인하했고 2015년 23.9%, 지난해 23.4%로 거듭 낮췄다. 영국은 법인세율 인하의 성공 사례로 꼽힌다. 1980년대 중반까지 52%에 달했던 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춰 지난해 20%로 만들었다. 2014년 한 해 동안만 미국의 글로벌 기업 15곳을 영국으로 유치하는 등의 효과를 봤다. 독일은 2008년 25%에서 15%로 낮춘 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헝가리는 19%였지만 올해부터 9%로 대폭 변경됐다. 독일과 프랑스 등지의 대기업 생산법인을 유치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아일랜드는 2015년 정보기술(IT) 기업이 자국에서 연구개발을 해 수익을 올리면 세율의 절반을 감면해 6.25%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OECD 회원국 35개 국가 중 2008년 이후 법인세를 인상한 곳은 그리스·칠레·아이슬란드·멕시코 등 6개국에 불과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궁여지책으로 올린 국가가 대부분이다. 현재 OECD 평균 최고법인세율은 22.7%다. 2000년 30.2%에서 계속 낮아졌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회원국 중 17위다.

2017.07.29 18:48

6분 소요
증세라면 벌벌 떠는 증세부터 고쳐야

산업 일반

정부가 손 안 대고 코를 풀게 됐다. 여·야, 좌우 진영할 것 없이 소득세·법인세 등 직접세 인상을 ‘직접’ 거론하기 시작했다. 담뱃값 인상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역진성 강한 간접세를 올리는 대신 누진성이 강한 직접세를 올리자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증세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속으론 웃고 있을지 모른다. 세수를 늘리려고 지난해 8월 근로소득세 인상을 추진했다가 호된 조세저항에 부딪힌 경험이 있는 정부로선 정치적 부담을 덜면서 증세 공론화를 지켜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조세 대비 직접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과세 대상이 많아 인상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때마침 소득세·법인세 증세론에 힘을 실어주는 통계가 잇따라 발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4.0%다. 28개 회원국 중 25위다. 소득세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덴마크로 24.2%였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13.0%,스웨덴은 12.5%였다. 다음은 영국(9.8%)·독일(9.6%)·미국(9.0%) 순이었다. 우리나라와 조세 체계가 비슷하다는 일본 역시 5.4%로 높았다. GDP 대비 소득세 비중 OECD 국가 중 25위이와 달리 법인세 비중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GDP대비 법인세 비중은 한국이 4.0%로 OECD 회원국 중 4위였다.한국보다 순위가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10.4%)·룩셈부르크(5.1%)·뉴질랜드(4.4%)다. 일본은 3.4%, 미국은 2.6%, 독일은 1.8%다. 우리나라 법인세가 외국에 비해 높아 더 내려야 한다는 재계와 일부 학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하지만 다른 통계는 법인세 역시 증세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같은 날 미국 세금재단(Tax Foundation)이 발표한 ‘2014년 국제조세경쟁력지수(ITCI)’에 따르면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경쟁력은 OECD 회원국 중 13위, GDP가 1조 달러를 넘는 12개 회원국 중에서 3위였다. 조세경쟁력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고 감면 혜택이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법인세 경쟁력은 2위, 소득세는 3위였다. 상대적으로 증세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실제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평균(23.5%)보다 낮다. 28개 회원국중 20번째로 낮다. 그럼에도 GDP·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것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가계 소득 대비기업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조세 전문가들은 소득세·법인세 과표구간과 법정 명목세율만 보면 두 세금 수준이 그리 낮은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더 많이 버는 사람(법인)이 더 많이 내는’ 누진성이 약한 것도 아니라고 평가한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표구간은 5개(표 참조)다. 과표 1200만 원 이하는 6%의 세금을 내고, 1억 5000만 원 초과자는 38%를 낸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최저세율과 최고세율간 차이가 큰 편이다. 법인세 과세 구간은 3단계로 이익 2억 원이하는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는 22%다. 과표가 단일화이거나 두 단계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누진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세금 내는 실효세율 지나치게 낮아문제는 유효세율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자나 법인이 많고,실제 세율(유효세율)도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1570만 명 중 510만 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법인세 실효세율 역시 낮다.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낸 법인은 51만 7800곳이다. 이들 법인이 실제 내는 세율은 17.1%였다. 특히 과표가 5000억 원을 넘는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8.5%로 중견기업보다 낮았다. 자산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3%대에 불과했다.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비과세·감면제도 역시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잠정)은 33조6000억 원이다. 전체 국세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1%다. 2000년 13조 원, 2005년 20조 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국세 감면의 수혜를 받는 대상은 서민·중산층이 12조 원(60.7%)이고 고소득층은 8조5000억 원(39.3%)다. 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5조8000억 원(53.6%), 상호출자제한기업이 3조4000억 원(31.6%), 중견기업 및 일반기업이 1조6000억 원(14.8%)다. 비과세·감면제도는 사회적 약자나 빈곤층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까지 지나친 수혜를 준다는 비판이 많다. 그럼에도 정치인들의 선심성 법안 남발로 조세 특례는 갈수록 늘고 있다. 조세 감면과 관련된 의원 입법은 2010년 119건, 2011년 174건, 2012년 135건이었다.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성은 강하지만 세율 자체가 낮은 편이다. 법인세는 각종 감세 혜택으로 인해 대기업이 세금을 덜 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뜯어고치자는 것이 최근 직접세 인상론의 주요 골자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세에 손을 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직접세 성격상 조세저항이 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세법개정안 파동이 좋은예다. 당시 정부는 소득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대신, 연말정산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꿔 사실상 근로소득세 인상을 추진했다. 총급여가 3450만 원 넘는근로자 434만 명이 연간 16만 원 정도, 8000만 원 초과자는 98만~865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하는 내용이었다. 이와 달리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는 소득세가 2만~18만 원 줄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이 개편안은 ‘월급쟁이 털기’라는 국민적 반감을 사며 결국 대통령이 나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부자·대기업 증세 후 보편적 증세 추진해야조세 저항 말고도 정부가 직접세 인상을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전 구간에 걸쳐 소득세·법인세를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중산층·중소기업이 입는 타격이 크다. 정부 당국자들이 일제히 소‘ 득세·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선을 긋는 이유다. 하지만 세수 부족과 복지 확대 요구, 저성장 기조와 인구 구조 등을 감안할 때 증세는 불가피하다. 정부가 담뱃값을 올려 서민 주머니를 터는 ‘꼼수 증세’로 일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직접세를 올릴 방도는 없을까.우선 재계나 고소득층은 반발하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인세 경감이나 부자 감세 효과가 크지 않았고, 오히려 불평등 구조가 악화됐다는 여러 연구와 통계는 차치하더라도 국민 정서를 감안해 정부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중산층·중소기업을 설득하며 보편적 증세에 나설수 있다.조세전문가들은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는 저소득·중산층에 비해 경기 억제 효과가 더 작다고 말한다.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팀이 최근 국세청 납세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한국의 고소득층’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한국의 4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에서 조세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은 16.6%, 고소득층은 23.7%다. OECD 평균은 각각 6.5%, 38.6%다. 우리나라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다.법인세의 경우 현재 17%인 최저한 세율을 다소 높일 필요가있다. 최저한 세율만 1% 올려도 2800억 원 정도의 세수를 늘릴 수 있다. 상위 대기업에 쏠려 있는 공제·감면제도 역시 축소해야 한다.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은 상황에서 중소·중견기업에 법인세 인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또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하면서, 동시에 소득세율이나 법인세율 인상을 사회적 논의에 부치는 절차가 필요하다.번번이 금융업계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던 상장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 역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만 한정돼 있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 차익은 비과세된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세금을 한 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세법 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장주식 양도차익과세 도입 검토해야물론 박근혜정부가 부자·대기업 증세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당 지지기반은 물론, 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중산층·저소득층에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증세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이 참에 증세(增稅)하자고 하면 손사래부터 먼저 치는 증세(症勢)도 바꿀 필요가 있다. ‘복지는 늘려야 하지만, 세금을 더 내기는 싫다’는 생각은 ‘증세 없는 복지’만큼 모순이다.직접세·간접세직접세는 조세법상 납세 의무자와 실제 조세 부담자가 일치하는 조세를 말한다. 간접세는 조세 부담이 납세 의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전가되는 세금이다. 직접세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상속세·증여세 등이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 등이 간접세다. 최근 논란이 되는 소득세는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부동산임대 소득을 합산한 것)과 퇴직·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2014.09.21 18:33

6분 소요
[Tax] 법인은 손실 나면 세금 돌려받아

산업 일반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이다. 이 무렵 개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까 고민한다. 그러나 5월이 지나고 나면 잠시 감기를 앓은 것처럼 세금 문제를 잊고 산다.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회사에서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금융소득발생 현황표를 출력해 확인한다. 법인과 개인이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적용되는 과세 문제는 어떻게 다를까? 법인과 개인이 비과세 상품,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서로 다른 룰을 적용 받는다. 국내 개별 주식 또는 주식형 펀드와 같은 비과세 상품에 투자해 이익이 생기면 개인이 유리하고 법인은 불리하다. 과세 대상 상품에서는 다르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개인은 이익과 상쇄하지 않고 법인은 상쇄할 수 있어 법인세율만큼 혜택을 본다.법인의 이익은 무조건 과세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투자해 생긴 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와 달리 개인은 국내 주식형 펀드를 포함해 개별 주식에 투자해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다(단, 과세 대상인 해외 주식형 펀드는 세금을 낸다).법인이 주식에 투자하면 세금 측면에서 개인보다 불리할까? 꼭 그렇진 않다. 투자하면 이익이 날 때도 있지만, 손실을 볼 때도 있다. 이익이 날 때는 개인이 과세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손실이 났을 때는 다르다. 예를 들어 개인이 A라는 중국 주식형 펀드를 가입해 이익이 생겼고, B라는 브라질 주식형 펀드에 들어 손실이 났을 때를 보자. 두 펀드 모두 해외 주식형이라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은 이익금과 손실금을 서로 상쇄하지 않고 손실분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A펀드에 1억원을 투자해 1000만원 이익이 나고, B 펀드에 1억원을 투자해 1500만원 손실이 난 경우를 보자.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므로 1000만원의 이익에 대해 15.4%인 154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손실 500만원과 세금 154만원을 더해 654만원을 날리게 된다.법인의 경우는 다르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익과 상쇄해 이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해외 주식형 펀드처럼 과세 상품에 투자할 경우 개인은 15.4%, 법인은 11%(과표 2억원 미만)~24.2%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법인은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손실액의 최고 24.2%만큼 혜택을 볼 수 있다.예를 들어 법인이 1억원을 중국 펀드에 투자해 1000만원의 이익을 내고, 또 1억원을 브라질 펀드에 투자해 1500만원의 손실이 생긴 경우를 보자. 상황은 위의 개인 사례와 똑같다.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 이 회사가 영업 등에서 올린 이익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전체적으로 손실이 났기 때문에 1000만원의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011.05.02 13:52

2분 소요
DJ·盧도 ‘낮은 세율’ 관철

산업 일반

▎지난 11월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감세 논쟁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장기 재정계획을 세워보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미래를 위해 어디선가 재원을 조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감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한 말이다. 증세를 염두에 둔 듯한 이 말 때문에 곳곳에서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세금 더 받겠다는데 누가 좋아하겠는가.그렇다고 노 전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증세를 밀어붙인 건 아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2008년)로 낮춘 주인공이 그다. 감세 하면 흔히 보수정권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래퍼곡선’을 이론적 무기로 대대적으로 감세를 단행했던 레이건 전 미 대통령(공화당)이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감세는 보수정권의 상징이 아니다. 증세가 떠오르는 진보정권에서도 감세정책을 편다. 노 전 대통령은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랬다. 2001년 9월 김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10~40%였던 과표구간별 소득세율을 9~36%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의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 제안을 수용했다. 여야 합의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참여정부 때도 감세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 예상 밖의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이 만든 집권여당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증세론자였다.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법인세·소득세 인하제안도 줄기차게 외면했다.2004년 4월 실시된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하자 정치권 안팎엔 ‘점진적 증세가 확실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하지만 도리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나란히 낮춰졌다. 2004년 9월엔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였다.'넓은 세원, 낮은 세율’. 세제개편의 핵심 키워드다. MB정부는 물론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세제개편 시기가 오면 이 원칙을 강조했다. 세율 합의과정에서 충돌을 빚거나 세율 인하폭을 둘러싼 이견은 많았지만 2000년 이후엔 감세 기조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감세는 보수정권의 몫도, 진보정권의 의무도 아니다. 세율을 올리거나 낮추는 건 경제상황에 맞춰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전문가적 틀에서 폭넓게 논의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 경제가 산다. 한국외대 최광(경제학) 교수는 “요즘 벌어지는 감세 철회 논쟁을 보면 생산적이지 않다”며 “세금을 잘 모르는 국회의원이 나서 논란만 키우는 듯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최 교수는 또 “정치인은 세율에 문제가 있다는 큰 판단만 하면 된다”며 세부적 대안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세금 결정 과정에 정치적 셈이나 이념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2010.12.06 18:35

2분 소요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MAGAZINE

MAGAZINE

1781호 (2025.4.7~13)

이코노북 커버 이미지

1781호

Klout

Klout